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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통령훈령 공포번호 제00387호 공포일자 2018. 7. 19.
시행일자 2018. 7. 19. 소관부처 담당부서 전화번호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387호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년 7월 19일
대통령 문재인 (인)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지속가능한 정부혁신을 통하여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정부혁신국민포럼 및 정부혁신전략추진단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혁신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2조 및 제3조)
정부혁신 사업 및 과제의 발굴ㆍ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정부혁신추진협의회를 두고, 그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정부혁신국민포럼의 운영위원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도록 함.

나. 정부혁신국민포럼의 구성ㆍ운영(안 제8조)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정부혁신 관련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부혁신국민포럼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

다. 정부혁신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구성(안 제9조)
정부혁신추진협의회의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정부혁신전략추진단을 두고, 그 단장은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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