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215호 2018년 7월 16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18년 7월 24일 국회의장 문희상 (인)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제46조제5항"을 "제46조제6항"으로 한다.제2조를 삭제한다.제4조 중 "위원회는"을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으로 한다. 부칙이 규칙은 법률 제15713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회법」을 개정하여 현재 상설로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규칙의 제명을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 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삭제).<국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