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총리령 공포번호 제01499호 공포일자 2018. 11. 22.
시행일자 2018. 11. 22.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44-200-6554
개정문
						⊙총리령 제1499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1월 22일
국무총리 (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ㆍ관리
3.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 파악 및 점검
4.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 총괄
5.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6. 중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처 내 예산의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의 작성, 총괄 및 조정
8. 대국회업무의 총괄ㆍ지원
9.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0. 정부업무평가의 총괄ㆍ조정
11.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12. 정책연구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3. 처 내 통계 업무의 총괄
14.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제4항에 제3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중장기 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6. 법제업무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0"을 "9"로 하고,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9(종전의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0) 다음에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신설한다.

별표 2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0"을 "9"로 하고,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9(종전의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0) 다음에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가 정부 각 부처의 정부입법계획, 입법예고 등의 법제업무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9127호, 2018. 8. 28.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장의 분장사무로 정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직렬의 정원을 재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다음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