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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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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총리령 |
공포번호 |
제01499호 |
공포일자 |
2018. 11. 22. |
시행일자 |
2018. 11. 22. |
소관부처 |
법제처 |
담당부서 |
혁신행정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6554 |
개정문
⊙총리령 제1499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1월 22일
국무총리 (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ㆍ관리
3.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 파악 및 점검
4.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 총괄
5.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6. 중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처 내 예산의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의 작성, 총괄 및 조정
8. 대국회업무의 총괄ㆍ지원
9.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0. 정부업무평가의 총괄ㆍ조정
11.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12. 정책연구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3. 처 내 통계 업무의 총괄
14.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제4항에 제3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중장기 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6. 법제업무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0"을 "9"로 하고,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9(종전의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0) 다음에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신설한다.
별표 2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0"을 "9"로 하고,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9(종전의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0) 다음에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가 정부 각 부처의 정부입법계획, 입법예고 등의 법제업무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9127호, 2018. 8. 28.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장의 분장사무로 정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직렬의 정원을 재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