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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303호 공포일자 2018. 11. 27.
시행일자 2018. 11. 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 기획법령팀 전화번호 02-6312-831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1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930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9호 중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8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81호의 개정규정은 2019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81호에 따라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별표 2 제8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 복지 개선을 위하여 노인의 건강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로당 냉ㆍ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합리한 차별적 법령용어인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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