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1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대통령령 제29303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69호 중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8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제외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81호의 개정규정은 2019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3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81호에 따라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별표 2 제8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 복지 개선을 위하여 노인의 건강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로당 냉ㆍ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합리한 차별적 법령용어인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정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