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1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대통령령 제29305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3조의3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정부정책에 대한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책 추진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