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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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306호 공포일자 2018. 11. 27.
시행일자 2018. 11. 27. 소관부처 관세청,행정안전부 담당부서 경제조직과 전화번호 044-205-234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1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306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람은"을 각각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및 제17호 중 "사람으로"를 각각 "자로"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4,609"를 "4,605"로 하고, 일반직 계 "4,609"를 "4,60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329"를 "4,325"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0조의2제1항 관련)

관세청
평가대상 조직
┌───────────┬──┬──────────┐
│조직 │정원│평가기간 │
├───────────┼──┼──────────┤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3명 │2019년 2월 28일까지 │
└───────────┴──┴──────────┘

2. 관세청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
│조직 │정원│평가기간 │
├────────────┼──┼──────────┤
│1) 관세평가분류원 1개 과│6명 │2019년 2월 28일까지 │
├────────────┼──┼──────────┤
│2) 제주세관 1개 과 │3명 │2019년 3월 31일까지 │
├────────────┼──┼──────────┤
│3) 광주세관 1개 과 │2명 │2019년 2월 28일까지 │
├────────────┼──┼──────────┤
│4) 인천세관 1개 과 │1명 │2020년 3월 31일까지 │
└────────────┴──┴──────────┘

나. 평가대상 정원
┌─────────────────┬──┬──────────┐
│업무 │정원│평가기간 │
├─────────────────┼──┼──────────┤
│1) 공항과 항만 통관감시(세관관서) │62명│2020년 12월 31일까지│
├─────────────────┼──┼──────────┤
│2) 수입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52명│2020년 12월 31일까지│
├─────────────────┼──┼──────────┤
│3) 수입신고 사후심사(세관관서) │32명│2020년 12월 31일까지│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세관, 서울세관 및 부산세관에 두는 조사국 등의 분장사무 중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에 대한 범칙 수사 대상에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속초세관 1개 과(휴대품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폐지하되, 폐지되는 과의 정원 9명 중 5명은 속초세관 조사심사과로 배정하고 4명은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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