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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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연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309호 공포일자 2018. 11. 27.
시행일자 2018. 11. 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공연전통예술과-공연장 등록 등 일반사항 전화번호 044-203-273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1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대통령령 제29309호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7일"을 "14일"로, "3일"을 "7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4 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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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 제1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법 제43조 │50만원│100만원 │300만원 ┃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제3항제1호│ │ │ ┃
┃주지시키는 것 중에 어느 하나를 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별표 4 제2호자목(종전의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3조제3항"을 "법 제43조제3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대처계획 신고기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연 개시일까지 남은 기간이 21일 이하인 공연에 대해서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 운영자는 공연장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객이 알고 있어야 할 필요한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공연법」이 개정(법률 제15055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공연장 운영자가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하는 대규모 공연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의 내실 있는 검토와 보완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시기를 공연 개시 7일 전에서 14일 전으로, 변경신고 시기를 공연 3일 전에서 7일 전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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