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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310호 공포일자 2018. 11. 27.
시행일자 2018. 11. 29.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 산림일자리창업팀 전화번호 042-481-4187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1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대통령령 제29310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별표 3에 따라 같은 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산림경영기술자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기술특급 │
├───────────────────────┼────────────┤
│산림경영기술자 기술1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 │
│한정한다) │ │
├───────────────────────┼────────────┤
│산림경영기술자 기술1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중급 │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 │
│한정한다) │ │
├───────────────────────┼────────────┤
│산림경영기술자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초급 │
├───────────────────────┼────────────┤
│산림경영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 │
│한정한다) │ │
├───────────────────────┼────────────┤
│산림경영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중급 │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 │
│한정한다) │ │
├───────────────────────┼────────────┤
│산림경영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초급 │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 │
│한정한다) │ │
├───────────────────────┼────────────┤
│산림경영기술자 기능특급 │산림경영기술자 기능특급 │
├───────────────────────┼────────────┤
│산림경영기술자 기능1급 │산림경영기술자 기능1급 │
├───────────────────────┼────────────┤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
├───────────────────────┼────────────┤
│산림공학기술자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기술특급 │
├───────────────────────┼────────────┤
│산림공학기술자 기술1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산림공학기술자 기술고급 │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 │
│한정한다) │ │
├───────────────────────┼────────────┤
│산림공학기술자 기술1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산림공학기술자 기술중급 │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 │
│한정한다) │ │
├───────────────────────┼────────────┤
│산림공학기술자 기술1급 │산림공학기술자 기술초급 │
├───────────────────────┼────────────┤
│산림공학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산림공학기술자 기술고급 │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 │
│한정한다) │ │
├───────────────────────┼────────────┤
│산림공학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산림공학기술자 기술중급 │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 │
│한정한다) │ │
├───────────────────────┼────────────┤
│산림공학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산림공학기술자 기술초급 │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 │
│한정한다) │ │
└───────────────────────┴────────────┘


제3조(산림사업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자는 부칙 제4조제3항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부칙 제4조제3항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및 제1항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다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②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표의 제1종의 기술인력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로 하고, 같은 호 표의 제2종의 기술인력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로 한다.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중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제23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별표 2에 따른 기술2급"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산림기술자 등"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2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제72조의3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의 기술수준란 1) 중 "기술1급"을 "기술중급"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기술2급"을 "기술초급"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기술수준란 1) 중 "기술1급"을 "기술중급"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기술2급"을 "기술초급"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술수준란 1) 중 "1급"을 "기술중급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2급"을 "기술초급"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술수준란 1) 중 "1급"을 "기술중급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한다.
별표 1 제6호의 기술수준란 1) 중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하고, 같은 난 2) 중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기술수준란 1) 중 "1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하고, 같은 난 2) 중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④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2항제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특급 및 기술1급의 산림경영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고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⑥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다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 산림기술자의 자격ㆍ경력 관리제도 및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제도 등을 도입하고, 산림사업의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080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과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 및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과 기준, 안전교육의 실시 시기와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조 및 별표 1)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분야 협회ㆍ학회 등을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로 정하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산림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 전문 연구원 3명 이상 및 연구실을 갖추고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사유(제8조, 제9조 및 별표 2)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강의실, 산림기술 관련 교육이 가능한 실습림(實習林) 및 전임강사 등을 갖추고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산림기술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기술자의 종류 및 종류별 자격 요건(제10조 및 별표 3)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서만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자격 보유 여부뿐만 아니라 산림 분야의 업무 경력을 고려하여 산림기술자 자격이 분류될 수 있도록 산림기술자의 종류 및 종류별 자격 요건을 개편하는 한편,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조경기사나 조경산업기사 등을 산림기술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관리하기 위하여 녹지조경기술자를 산림기술자의 종류에 추가함.

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설계ㆍ감리 대상 산림사업의 범위(제12조, 제13조 및 별표 4)
산림사업을 설계ㆍ감리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산림사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 기술을 갖춘 기술인력, 사무실 및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설계와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산림사업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3만제곱미터 이상의 조림사업 또는 벌채사업, 사방사업,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사업 등으로 정함.

마.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 및 배치방법(제15조 및 별표 5)
산림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계ㆍ시행ㆍ감리 각 단계별로 산림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기준 등급 이상의 산림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산림기술자의 배치는 해당 산림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도록 하는 등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 및 배치방법을 정함.

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의 실시방법(제16조, 제19조 및 별표 6)
안전관리계획은 안전관리조직의 운영, 산림사업의 안전점검계획, 안전교육계획 및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발주청은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사한 결과가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인 경우에는 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총괄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산림사업 관련 작업을 하는 날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교육의 실시방법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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