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1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대통령령 제29312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8 제1호가목 전단 중 "부과기준"을 "가중된 부과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별표 8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별표 8 제2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법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법 │100 │200 │300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고형연료제품 │제41조제1항제12 │ │ │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호 │ │ │ ┃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②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형연료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지역 주민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대한 신고제도를 허가제도로 변경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 대상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01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사항 중 변경신고 대상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