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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312호 공포일자 2018. 11. 27.
시행일자 2018. 11. 2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자원재활용과 전화번호 044-201-7386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1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2931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전단 중 "부과기준"을 "가중된 부과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8 제2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법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법 │100 │200 │300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고형연료제품 │제41조제1항제12 │ │ │ ┃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호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②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형연료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지역 주민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대한 신고제도를 허가제도로 변경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 대상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01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사항 중 변경신고 대상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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