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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314호 공포일자 2018. 11. 27.
시행일자 2018. 11. 2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안전과 전화번호 044-201-6848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1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2931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제22조제1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의3 중 "법 제23조의3"을 "법 제23조의4"로, "지정취소"를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49조제1항제7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로 한다.
2의2. 법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등
6의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조치 명령

제22조제2항제22호 중 "(법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 중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를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 제2호마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같은 │법 │600 │800 │1,000 │
│조 제5항에 따른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64조제1항제3│ │ │ │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호의4 │ │ │ │



│바. 법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법 │600 │800 │1,000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제64조제1항제4 │ │ │ │
│않은 경우 │호의2 │ │ │ │
│ │ │ │ │ │
│사. 법 제23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법 │180 │240 │300 │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제64조제2항제2호│ │ │ │
│사실과 내용을 해당 대행계약 당사자에게 │ │ │ │ │
│통지하지 않은 경우 │ │ │ │ │




별표 2 제2호자목(종전의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4조제2항제1호"를 "법 제64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타목(종전의 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4조제2항제2호"를 "법 제64조제2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더목(종전의 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4조제2항제3호"를 "법 제64조제2항제5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 취급정보 등에 대한 공개 여부의 심의 또는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5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8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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