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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궤도운송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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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9316호 |
공포일자 |
2018. 11. 27. |
시행일자 |
2018. 11. 29.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철도시설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726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1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316호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한다.
1의2. 법 제7조의2에 따른 시험운행을 통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관리체계 등을 적정하게 점검하였을 것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 안전관리책임자"를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의2에 따른 시험운행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시설정비 결과의 기록 및 해당 기록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궤도운송사고의 예방을 위한 궤도운송 중단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궤도운송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정한 사항
제18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책임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한다.
제19조제2항 후단 중 "법 제34조제1항"을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3 중 "해당 법 조문"을 "근거 법조문"으로 하고, 같은 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고
1. 별표 1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이 있는 경우에 2차 이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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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 2차 이상 위반 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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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 기간
2. 제1호에 따른 계산식을 적용할 때 1차 위반이 경고인 경우 2차 위반을 1차 위반으로 본다.
별표 4 중 "해당 법 조문"을 "근거 법조문"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 근거 법조문란(종전의 해당 법 조문란) 중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법 제34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표 제2호의 근거 법조문란(종전의 해당 법 조문란) 중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법 제34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근거 법조문란(종전의 해당 법 조문란) 중 "법 제34조제1항제3호"를 "법 제34조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표 제4호의 근거 법조문란(종전의 해당 법조문란) 중 "법 제34조제1항제4호"를 "법 제34조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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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법 제34조제2항제5호 │200 ┃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 ┃
┃ │ │ ┃
┃ 6.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법 제34조제2항제6호 │200 ┃
┃경우 │ │ ┃
┃ │ │ ┃
┃ 7.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법 제34조제1항 │300 ┃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 │ ┃
┃실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8. 법 제2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법 제34조제2항제7호 │5 ┃
┃이용객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별표 3 비고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 등이 궤도시설의 안전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궤도운송법」이 개정(법률 제15114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 및 법률 제15315호, 2017. 12. 26.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를 시험운행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궤도운송 중단 여부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시 시험운행을 통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관리체계 등이 적정하게 점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영업정지 일수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