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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괄개정 법령종류 기획재정부령 공포번호 제00697호 공포일자 2018. 11. 26.
시행일자 2018. 11. 26. 소관부처 담당부서 전화번호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97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아니하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인 "계리", "불입", "구좌" 등의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 용어인 "회계처리", "납입", "계좌" 등으로 바꾸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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