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697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아니하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인 "계리", "불입", "구좌" 등의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 용어인 "회계처리", "납입", "계좌" 등으로 바꾸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