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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방부령 공포번호 제00973호 공포일자 2018. 11. 27.
시행일자 2018. 11. 27.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 조직인사담당관 전화번호 02-2079-6043
개정문
						⊙국방부령 제973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27일
국방부장관 (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의3제2항 중 "총괄기획담당관"을 각각 "감독총괄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괄기획담당관"을 "감독총괄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정보화기획담당관 및 인력개발담당관"을 "재정계획담당관·재정운영담당관 및 정보화기획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재정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 방위사업청의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및 예산의 편성에 관한 업무
2. 전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 편성에 관한 업무
3. 방위력개선사업 및 방위사업청 재정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방위력개선사업 및 방위사업청의 중기계획·예산의 기준 설정 및 제도 발전
5.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 검증에 관한 업무

제4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재정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 예산 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의 배정 및 재배정
3. 예산의 운용 및 통제
4. 세입·세출 결산, 재무 결산 및 성과보고서의 종합·분석에 관한 업무
5. 전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 운용에 관한 업무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국제협력관) ①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제협력관 밑에 국제협력총괄담당관·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 및 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을 두되, 국제협력총괄담당관·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북미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에 관한 국가별 전략 수립
3. 북미 지역 국가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 수출시장 개척, 시장조사,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국제협력
4. 북미 지역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정안 검토 및 체결
5. 북미 지역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력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7.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금융·보험 및 세제의 지원
8. 북미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업무
9. 북미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대한 기술료 감면에 관한 업무
10. 수출진흥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의 개최 및 참가 등에 관한 업무
11. 방산물자등의 수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발전
12.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
13. 방산물자등 수출입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14.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관한 대정부 판매제도 수립 및 운영
15.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럽·아시아·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전략 수립
2.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 수출시장 개척, 시장조사,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국제협력
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정안 검토 및 체결
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력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5.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업무
6.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대한 기술료 감면에 관한 업무
⑤ 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동·아프리카·중남미 및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전략 수립
2.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 수출시장 개척, 시장조사,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국제협력
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정안 검토 및 체결
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력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5.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업무
6.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대한 기술료 감면에 관한 업무

제6조제2항 중 "공직감사담당관·사업감사1담당관 및 사업감사2담당관"을 "공직감사담당관 및 사업감사담당관"으로, "사업감사1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사업감사2담당관은 서기관·기술서기관"을 "사업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직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방위사업 관련 감사제도의 연구 및 발전
2. 방위사업청 행정감사 운영지침의 수립 및 통보
3.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과학기술품질원에 대한 종합 감사계획 수립·조정·통제 및 실시
4.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5. 공직자의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 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6. 공직기강의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7. 감사자료의 수집·관리 및 정보화
8. 감사업무 실적의 분석 및 통계 관리
9.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처리·종합 및 재심의 사후관리
10.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1.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감사1담당관 및 사업감사2담당관"을 "사업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방위력 개선사업"을 "방위력개선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다른 기관에 의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과학기술품질원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10. 상급 감사기관의 지시사항 처리

제8조의 제목 "(획득기획국)"을 "(방위사업정책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획득기획국장"을 "방위사업정책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획득기획국에 획득정책과·획득기반과·기술기획과·절충교역과"를 "방위사업정책국에 방위사업정책과·방위사업분석과·방위사업기반과"로, "획득정책과장·기술기획과장·절충교역과장"을 "방위사업정책과장·방위사업분석과장"으로, "획득기반과장"을 "방위사업기반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방위사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정책·기획의 총괄 및 제도 발전
2.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주요 사업 추진 방향의 검토 및 협조
3. 전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총괄
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방위사업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2.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분석·평가의 지표·기준 및 기법 등 제도의 연구·발전
3.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대외 협력 및 자료 수집
4. 방위력개선사업의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단계의 검토·분석
5.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전까지의 과정에 대한 예산단계의 검토·분석
6.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중인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7.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성과의 검토·분석
8.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평가 단계 관련 분석·평가에 대한 지원
9.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10. 방위력개선사업의 비용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유지관리
11. 무기체계의 개발·생산 및 운영유지에 관한 사업의 목표치로 설정한 비용의 검토·분석 및 통제·검증
12.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단계별 비용·일정·성과관리의 조정 및 통제
13.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 관련 위원회에 관한 업무

제8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획득기반과장"을 "방위사업기반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민·군규격표준화사업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방위산업진흥국에 방산정책과·방산일자리과·절충교역과 및 인증기획과를 두되, 방산정책과장·방산일자리과장 및 절충교역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인증기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방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방위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3. 방위산업물자의 국내 판매 승인에 관한 업무
4. 방위산업 관련 자산의 취득·양도·대부 및 매매 업무와 운영·활용에 관한 계획 수립
5. 방위산업 관련 단체·협회 및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6. 방위산업물자의 지정·취소와 방위산업체의 지정·취소에 관한 업무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방위산업체 매매 승인에 관한 협의 및 사업조정
8.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른 보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지도·감독
9. 방위산업 기술 및 산업기반에 대한 조사·분석 및 현황 관리
10.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의 전략무기 사업 참여에 대한 승인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방산일자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사업 국산화 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정·통제
2.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융자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3. 방위산업용 원자재의 비축 및 운영
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
5. 방위산업체 보안 관련 지원 업무
6.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수출입 허가는 제외한다) 및 관리·감독
7. 방위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
8. 방위산업 분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
9. 방위산업 분야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제도 운영 및 품목·품류 지정 및 해제
10. 방위산업 관련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
11. 청 내 일자리 정책의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⑤ 절충교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절충교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2. 절충교역계약 관련 계획의 수립
3. 절충교역계약 관련 협상방안의 수립 및 분석
4. 사업관리본부 통합사업관리팀(IPT, Integrated Project Team)의 제안요구서 상의 절충교역 관련 사항 지원
5. 절충교역에 관한 협상 및 합의각서의 체결
6. 절충교역에 관한 이행 관리 및 성과 분석
7. 절충교역 관련 도입 자산의 관리
8.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절충교역의 지원
⑥ 인증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기체계 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2. 무기체계 인증업무에 관한 조정·통제 및 지원·협조
3. 수출용 무기체계 인증에 관한 업무
4. 무기체계 인증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대군(對軍) 기술지원 업무
5.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감항인증(堪航認證)기준 및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제정·개정과 관리에 관한 업무
6.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과 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및 조정·통제
7. 감항인증 전문인력 자격기준의 수립과 감항인증 능력의 확보·관리 및 확인
8. 감항인증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 품질관리 기획 및 업무의 조정·통제
10. 국제품질보증 관련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업무
11.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기관 평가
12. 양산품(量産品)에 대한 국방기술품질원의 군 기술지원에 관한 관리 업무

제2장에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방기술보호국에 기술정책과·기술혁신과·기술보호과 및 기술심사과를 두되, 기술정책과장·기술혁신과장 및 기술보호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기술심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실행계획 수립 및 핵심기술기획서 작성
2. 방위력개선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작성 지원
3.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조정·통제 및 관리
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국가의 각종 연구개발 관련 위원회에 대한 협력 및 지원
5. 방위사업 기술의 발전에 관한 기획·분석 및 평가와 자료 관리에 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6.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기술 기획 및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7. 방위사업청 소관 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8. 국방과학기술의 민간이전에 관한 업무(민간이전의 승인은 제외한다)
9. 「방위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지급하는 연구개발 장려금에 관한 업무
10. 국방과학연구소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기관 평가
11. 양산품(量産品)에 대한 국방과학연구소의 군 기술지원에 관한 관리 업무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술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핵심기술개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조정·통제 및 관리
2. 핵심기술개발 사업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3.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⑤ 기술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 및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3.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지원
5.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에 관한 대내외 협력
6. 「대외무역법」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의 준수를 위한 양자·다자 간 협의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
7.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불법수출 조사·처리
8.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입 통제 및 보호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개선
9.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입 통제 및 보호와 관련한 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의 전파 및 관리·감독
10.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의 처리
11.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
12.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자문, 비용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지원
13.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유공자 포상
⑥ 기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산업물자 수출입 등의 전문판정 및 심사
2.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허가·승인
3.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4. 방산물자등의 제조를 위한 수입품목의 최종사용자 증명에 관한 업무
5.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수출업·중개업신고에 관한 업무
6.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허가 및 기술이전과 관련한 절차 및 규제에 관한 업무
7. 국방과학기술의 민간이전에 관한 승인
8.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허가 및 기술이전과 관련한 목록의 선정 및 관리
9.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대외무역법」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 목록 작성에 관한 협력 업무
10. 국외에서 유입된 국방과학기술의 조사·분류
11.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허가 및 기술이전과 관련한 목록의 발간 및 최신화 유지
12.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13.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시 국방과학기술의 보호 지원
14. 국방과학기술 보호대상 품목 및 기술의 식별과 적용 지원
15. 방위산업기술 지정·변경·해제 및 판정

제12조제1항 중 "종합군수지원개발1팀·종합군수지원개발2팀 및 핵심기술사업팀을 두되, 계획총괄팀장·사업운영평가팀장 및 핵심기술사업팀장"을 "종합군수지원개발1팀 및 종합군수지원개발2팀을 두되, 계획총괄팀장 및 사업운영평가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전투차량사업팀 및 전투장비사업팀"을 "전투차량사업팀·전투장비사업팀 및 전차사업팀"으로, "전투차량사업팀장 및 전투장비사업팀장"을 "전투차량사업팀장·전투장비사업팀장 및 전차사업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해상유도무기사업팀 및 탄약사업팀"을 "해상유도무기사업팀·탄약사업팀 및 중고도유도무기사업팀"으로, "방공유도무기사업팀장 및 항공유도무기사업팀장"을 "방공유도무기사업팀장·항공유도무기사업팀장 및 중고도유도무기사업팀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군수정보관리팀·장비규격팀 및 물자규격팀을 두되, 조달기획팀장·계약제도심사팀장·군수정보관리팀장 및 물자규격팀장"을 "군수정보관리팀 및 국방규격팀을 두되, 조달기획팀장·계약제도심사팀장 및 군수정보관리팀장"으로, "장비규격팀장"을 "국방규격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방규격팀장은 장비·물자의 규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제8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방규격의 관리·보급에 관한 업무

제23조제2항 중 "36명(4급 2명, 4·5급 2명, 5급 13명, 6급 12명 및 7급 7명)"을 "37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3명, 6급 12명, 7급 7명 및 8급 1명)"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총괄기획담당관·법률소송담당관·정보화기획담당관·선도기술사업팀장"을 "감독총괄담당관·법률소송담당관·정보화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5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1 제2호, 별표 1의2 제2호 및 별표 3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 중 총계 "363"을 "356"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60"을 "354"로 하며, 일반직 계 "358"을 "352"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0"을 "11"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9"를 "54"로, 행정주사·관세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간호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45"를 "46"으로,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8"을 "29"로,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7"을 "5"로, 사무운영서기보 "10"을 "8"로 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3.0"을 "2.0"으로 하며, 일반직 계 "3.0"을 "2.0"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2.0"을 "1.0"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365"를 "358"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362"를 "356"으로 하며, 일반직 계 "360"을 "354"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0"을 "11"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9"를 "54"로, 행정주사·관세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간호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45"를 "46"으로,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8"을 "29"로,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7"을 "5"로, 사무운영서기보 "10"을 "8"로 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3.0"을 "2.0"으로 하며, 일반직 계 "3.0"을 "2.0"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2.0"을 "1.0"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481"을 "488"로 하고, 일반직 계 "481"을 "488"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를 "4"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37"을 "132"로, 행정주사·관세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1"을 "110"으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9"를 "39"로,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2"를 "14"로, 사무운영서기보 "7"을 "9"로 한다.

별표 3 중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93"을 "292"로 하고, 일반직 계 "293"을 "292"로 하며, 행정주사보·관세주사보·공업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2"를 "21"로 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0"을 "3.0"으로 하며, 일반직 계 "2.0"을 "3.0"으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공업서기 2.0 다음에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1.0"을 신설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방위사업청"을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 기획조정 및 재정 기능의 통합으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분석기획관을 폐지하면서 재정계획ㆍ운영 기능을 기획조정관으로 이관하고, 방산물자 등 군수품의 수출 증가와 기술협력ㆍ공동생산 및 연구개발 등의 국제적인 협조체제 방식의 다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협력관을 신설하며, 방위사업의 국산화 계획 수립 및 국내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방산진흥국을 방위산업진흥국으로 개편하고,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보호ㆍ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산기술통제관을 국방기술보호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9307호, 2018. 11. 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간 정원을 재배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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