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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환경부령 공포번호 제00776호 공포일자 2018. 11. 27.
시행일자 2018. 11. 2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토양지하수과 전화번호 044-201-7177, 7178
개정문
						⊙환경부령 제776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27일
환경부장관 (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6제1항 중 "하는 경우에는"을 "실시하기 위하여"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를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④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한국환경공단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의 뒷면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로,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항 후단에 따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함에 있어서는 그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종료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검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중 누출검사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도"로 한다.

제19조제4호 본문 중 "영 제5조의2제2항"을 "영 제5조의8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한다.
⑥ 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입력 시기는 별표 6의2와 같다.

제19조의3제1항제1호 중 "크실렌"을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불소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해성평가 대상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부지의 소유권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오염부지의 현황 및 오염이력에 관한 사항
2. 토지이용현황 및 장래의 토지이용 계획
3. 시설물의 위치도 및 평면도
4. 토양정밀조사 결과
5. 그 밖에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19조의4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9조의3제6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중 "제19조의3제3항"을 "제19조의3제6항"으로, "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의 검증 및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의견 제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의 토양환경 담당자
2. 위해성평가 관련 전문가
3. 토양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토양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5. 위해성평가 대상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

제19조의5제1항 전단 중 "2년마다"를 "매년"으로 한다.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1조의2제2항 중 "제28조제2항은 제1항"을 "제1항"으로, "관하여 이를"을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8호서식의"로 한다.

별표 1 제22호를 제24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4호(종전의 제2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22. 1,2-디클로로에탄
23. 다이옥신(푸란을 포함한다)

별표 2 제2호의 대상범위란 중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을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로 한다.

별표 3 벤조(a)피렌란 다음에 1,2-디클로로에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디클로로에탄 │5 │7 │70│
└─────────┴─┴─┴─┘



별표 3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의 관계 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의 용도에 부합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를 통하여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지역에 해당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란 중 "유독물"을 "유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호 검사 항목란 중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및 벤조(a)피렌"을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ㆍ1,2-디클로로에탄 및 벤조(a)피렌"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중 "제7조의2에 의한 주변지역내"를 "주변지역 내"로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벤조(a)피렌란 다음에 1,2-디클로로에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제4호 중 "유독물"을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 1,2-디클로로에탄 │15│20│210 │
└─────────┴─┴─┴──┘



별표 11 제1호 검사항목의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트리클로로에틸렌(TCE), │26,900│항목당┃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
┃1,2-디클로로에탄 │ │ ┃




별표 12 제2호가목4)의 위반사항란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목 16)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23조의2제1항"을 "법 제23조의2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괄
(조사기관 : ○○시ㆍ도, 시ㆍ군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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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역 │조│초│초│조사항목별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역수
│사│과│과├─┬─┬─┬─┬─┬─┬─┬─┬─┬─┬─┬─┬─┬─────────┬─┬─┬──┬───
│지│지│항│카│구│비│수│납│6 │아│니│불│유│P │시│페│유류 │T │P │1,2 │벤
│역│역│목│드│리│소│은│ │가│연│켈│소│기│C │안│놀├─┬─┬─┬─┬─┤C │C │? │조
│수│수│수│뮴│ │ │ │ │크│ │ │ │인│B │ │ │벤│톨│에│크│T │E │E │디 │(a)
│ │ │ │ │ │ │ │ │롬│ │ │ │ │ │ │ │젠│루│틸│실│P │ │ │클 │피
│ │ │ │ │ │ │ │ │ │ │ │ │ │ │ │ │ │엔│벤│렌│H │ │ │로 │렌
│ │ │ │ │ │ │ │ │ │ │ │ │ │ │ │ │ │ │젠│ │ │ │ │로 │
│ │ │ │ │ │ │ │ │ │ │ │ │ │ │ │ │ │ │ │ │ │ │ │에 │
│ │ │ │ │ │ │ │ │ │ │ │ │ │ │ │ │ │ │ │ │ │ │ │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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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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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업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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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폐수유입지│ │ │ │ │ │ │ │ │ │ │ │ │ │ │ │ │ │ │ │ │ │ │ │ │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광석ㆍ고철 │ │ │ │ │ │ │ │ │ │ │ │ │ │ │ │ │ │ │ │ │ │ │ │ │
야적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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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제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변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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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적치ㆍ매│ │ │ │ │ │ │ │ │ │ │ │ │ │ │ │ │ │ │ │ │ │ │ │ │
립 │ │ │ │ │ │ │ │ │ │ │ │ │ │ │ │ │ │ │ │ │ │ │ │ │
ㆍ소각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속광산주변지│ │ │ │ │ │ │ │ │ │ │ │ │ │ │ │ │ │ │ │ │ │ │ │ │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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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시설지│ │ │ │ │ │ │ │ │ │ │ │ │ │ │ │ │ │ │ │ │ │ │ │ │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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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ㆍ민원│ │ │ │ │ │ │ │ │ │ │ │ │ │ │ │ │ │ │ │ │ │ │ │ │
유발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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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토지개발지│ │ │ │ │ │ │ │ │ │ │ │ │ │ │ │ │ │ │ │ │ │ │ │ │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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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주변주거지│ │ │ │ │ │ │ │ │ │ │ │ │ │ │ │ │ │ │ │ │ │ │ │ │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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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터지│ │ │ │ │ │ │ │ │ │ │ │ │ │ │ │ │ │ │ │ │ │ │ │ │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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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역수: 해당 연도에 실시한 전체 조사지역수
초과지역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수(1개 조사지역에서 2개
이상의 항목이 초과한 경우 초과지역수는 1개로 계산)
초과항목수: 조사항목별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역수를 합산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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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양오염도 현황 조사기관 : ○○시ㆍ도, 시ㆍ군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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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조사│토지│조사항목별 오염도(mg/kg) │비고
│지역│지목├─┬─┬─┬─┬─┬─┬─┬─┬─┬─┬─┬─┬─┬─────────┬─┬─┬──┬──┬─┼───
│위치│ │카│구│비│수│납│6 │아│니│불│유│P │시│페│유류 │T │P │1,2 │벤 │P │
│ │ │드│리│소│은│ │가│연│켈│소│기│C │안│놀├─┬─┬─┬─┬─┤C │C │? │조 │H │
│ │ │뮴│ │ │ │ │크│ │ │ │인│B │ │ │벤│톨│에│크│T │E │E │디 │(a) │ │
│ │ │ │ │ │ │ │롬│ │ │ │ │ │ │ │젠│루│틸│실│P │ │ │클 │피 │ │
│ │ │ │ │ │ │ │ │ │ │ │ │ │ │ │ │엔│벤│렌│H │ │ │로 │렌 │ │
│ │ │ │ │ │ │ │ │ │ │ │ │ │ │ │ │ │젠│ │ │ │ │로 │ │ │
│ │ │ │ │ │ │ │ │ │ │ │ │ │ │ │ │ │ │ │ │ │ │에 │ │ │
│ │ │ │ │ │ │ │ │ │ │ │ │ │ │ │ │ │ │ │ │ │ │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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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지역 위치(지번): 토양조사 시료채취지역의 지번
토지지목: 토지대장에 있는 토지소유자
조사항목별 오염도: 조사지역의 토양오염도 조사항목 전체의 오염도 분석결과
비고: 지하저장시설ㆍ매립지 등에서 표층ㆍ중간층 및 심투층으로 구분하여 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는 서식 비고란에 토층별 깊이(m)를 기재
※ 이상은 표계산 프로그램(EXCEL)으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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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의 수신인란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수신인란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목 중 "신고필증"을 "신고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직인란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수신인란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수신인란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4서식 수신인란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별표 2 제2호, 별표 3의 1,2-디클로로에탄란, 별표 5 제2호, 별표 7의 1,2-디클로로에탄란, 별표 11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6의2]


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입력 시기(제19조의2제7항 관련)


1. 법 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자(이하 이 표에서 "반출자"라
한다)는 오염토양을 반입정화시설로 위탁하여 운반하는 자(이하 이 표에서 "
운반자"라 한다)에게 오염토양을 인계하기 전에 오염토양 인계정보 및 운반
자 인계인수 정보가 포함된 오염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정화처리자(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자 중 반입정화
시설을 보유하여 오염토양을 인계받아 정화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
서 같다)는 운반자로부터 오염토양을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오염토양 인
계정보를 확인한 후 오염토양 인수정보가 포함된 오염토양 인수인계서를 오
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3. 정화처리자는 정화를 완료한 토양을 사용자에게 인계하기 전에 정화토양
사용정보 및 정화토양 인수정보가 포함된 정화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의3서식]

위해성평가 대상 인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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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시│처리일시│처리기간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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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상호(명칭)
├──────────┬────────────────────────────────────────────────
│ 주소(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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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현황 │ 오염부지 소재지
├───────────────────────────────────────────────────────────
│ 오염원인 및 사유
├───────────────────────────────────────────────────────────
│ 오염물질 및 농도(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물질별 최고ㆍ최저 농도)
├───────────────────────────────────────────────────────────
│ 오염토양의 양(㎥) 및 오염부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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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성평가 │ 구체적인 신청 사유
신청사유 ├───────────────────────────────────────────────────────────
│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물질 및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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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5제2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 대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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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1. 오염부지의 현황 및 오염이력에 관한 사항
제출서류 │ 2. 토지이용 현황 및 장래의 토지이용 계획
│ 3. 시설물의 위치도 및 평면도
│ 4. 토양정밀조사 결과
│ 5. 그 밖에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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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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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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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의견 청취 │?│결재 │?│결과통보│
└──────┘ └───┘ └───────┘ └───────────┘ └───┘ └────┘


신청인 환경부 관련 법규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환경부
신청서류 검토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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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염토양의 인수인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의 인수인계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102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오염토양을 인수인계하는 경우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과 시기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하는 위해성평가 실시 대상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오염부지의 현황 및 오염이력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등 그 절차를 정하고, 토양오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토양오염물질의 종류에 1,2-디클로로에탄 및 다이옥신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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