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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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6698호 공포일자 2019. 12. 3.
시행일자 2019. 12. 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어업정책과 전화번호 044-200-5517, 551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698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를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세워야"를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세워야"를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면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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