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법률 제16698호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를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로 한다.제6조제1항 전단 중 "세워야"를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한다.제7조제1항 전단 중 "세워야"를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면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