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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6703호 공포일자 2019. 12. 3.
시행일자 2019. 12. 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해운정책과 전화번호 044-200-571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703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하여 국가가 사채의 원리금 상환 보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분담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하여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도 있는바,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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