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법률 제16703호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5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하여 국가가 사채의 원리금 상환 보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분담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하여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도 있는바,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