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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집행관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공포번호 제02214호 공포일자 2009. 2. 9.
시행일자 2009. 3. 1. 소관부처 대법원 담당부서 가족관계등록과 전화번호 02-3480-1637
개정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집행관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2월 9일
대법원장 이 용 훈 (인)

⊙대법원규칙 제2214호
집행관규칙 일부개정규칙

집행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법원공무원규칙”을 “「법원공무원규칙」”으로 한다.

별표 집행관 인원표 중 인천지방법원의 인원 “26”을 “24”로, 수원지방법원의 인원 “16”을 “14”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인원 “11”을 “9”로, 안산지원 다음에 “안양지원”을 신설하여 그 인원을 “4”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인원 “4”를 “5”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인원 “5”를 “7”로, 대구지방법원의 인원 “15”를 “1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별표 집행관 인원표 중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같은 법원 천안지원 및 대구지방법원에 관한 사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정보처리시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집행관법 시행규칙"을 각각 "집행관규칙" 으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9년 3월 1일 개원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집행관 인원을 정함과 아울러 각급 법원의 집행관 인원을 조정(증원 또는 감축)하여 집행관의 사건 부담 수 등에 대한 적정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2009년 3월 1일 개원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집행관 인원을 4명 배정하고, 수원지방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집행관 인원을 각각 2명씩 감축함(제2조제1항 별표).
나.각 지역별 집행관의 사건 부담건수와 수수료 수입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등 4곳의 집행관 인원을 증원 또는 감축함(제2조제1항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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