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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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관인사위원회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공포번호 제02216호 공포일자 2009. 2. 9.
시행일자 2009. 2. 23. 소관부처 대법원 담당부서 인사총괄심의관실 전화번호 02-3480-1905
개정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관인사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2월 9일
대법원장 이 용 훈(인)

⊙대법원규칙 제2216호
법관인사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법관인사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인사관리심의관 중 선임 심의관”을 “인사총괄심의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4항 중 “인사관리심의관”을 “인사심의관 또는 인사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201호, 2009. 1. 9.공포, 2009. 2. 23.)의 일부개정 내용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사관리심의관 중 선임 심의관’을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개칭함(제3조의2제2항)
나. ‘인사관리심의관’을 ‘인사심의관 또는 인사담당관’으로 개칭함(제4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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