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관인사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2월 9일 대법원장 이 용 훈(인)⊙대법원규칙 제2216호법관인사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법관인사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2항 중 “인사관리심의관 중 선임 심의관”을 “인사총괄심의관”으로 한다.제4조의2제4항 중 “인사관리심의관”을 “인사심의관 또는 인사담당관”으로 한다. 부칙이 규칙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201호, 2009. 1. 9.공포, 2009. 2. 23.)의 일부개정 내용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인사관리심의관 중 선임 심의관’을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개칭함(제3조의2제2항) 나. ‘인사관리심의관’을 ‘인사심의관 또는 인사담당관’으로 개칭함(제4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