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60호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투ㆍ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군ㆍ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은 제외한다.제3조제1항제1호나목 중 “도”를 “도ㆍ특별자치도”로,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를 “자체재원”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은 제외한다.제3조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군ㆍ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제3조제1항제3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청사(廳舍)를 지나치게 크게 신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ㆍ도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