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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공포번호 제02217호 공포일자 2009. 2. 9.
시행일자 2009. 2. 9. 소관부처 대법원 담당부서 인사운영심의관실 전화번호 02-3480-1937
개정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2월 9일
대법원장 이 용 훈(인)
⊙대법원규칙 제2217호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원행정처장은 8급이하 일반직(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및 사서직렬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능직(사법연수원ㆍ법원공무원교육원ㆍ법원도서관ㆍ서울고등법원 및 그 관내 법원 관리직렬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채용시험과 8급이하 일반직간의 전직시험, 기능직간의 전직시험의 실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5의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직렬 신설에 따른 운전원의 결원 보충)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운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원으로 충원하고 운전원은 더 이상 신규채용을 하지 아니한다.
[별표 2]
기능직공무원 직급표 (제4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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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군 │직 렬│직 류│계 급 ┃
┃ │ │ ├────┬────┬────┬────┬────┨
┃ │ │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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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법 │사 무│사 무│사무원 │사무원 │사무원 │사무원 │사무원 ┃
┃행 정 ├───┼───┼────┼────┼────┼────┼────┨
┃사 무 │속 기│속 기│속기원 │속기원 │속기원 │속기원 │속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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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토 목│토 목│토목원 │토목원 │토목원 │토목원 │토목원 ┃
┃ ├───┼───┼────┼────┼────┼────┼────┨
┃ │건 축│건 축│건축장 │건축장 │건축원 │건축원 │건축원 ┃
┃ │ ├───┤ │ │ │ │ ┃
┃ │ │목 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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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업 │기 계│기 계│기계장 │기계장 │기계원 │기계원 │기계원 ┃
┃ ├───┼───┼────┼────┼────┼────┼────┨
┃ │운 전│운 전│운전원 │운전원 │운전원 │운전원 │운전원 ┃
┃ ├───┼───┼────┼────┼────┼────┼────┨
┃ │관 리│관 리│관리원 │관리원 │관리원 │관리원 │관리원 ┃
┃ ├───┼───┼────┼────┼────┼────┼────┨
┃ │전 기│전 기│전기장 │전기장 │전기원 │전기원 │전기원 ┃
┃ ├───┼───┼────┼────┼────┼────┼────┨
┃ │사 진│사 진│사진원 │사진원 │사진원 │사진원 │사진원 ┃
┠────┼───┼───┼────┼────┼────┼────┼────┨
┃통 신 │전 화│전 화│전 화 │전 화 │전 화 │전 화 │전 화 ┃
┃ │수 리│수 리│수리장 │수리장 │수리원 │수리원 │수리원 ┃
┃ ├───┼───┼────┼────┼────┼────┼────┨
┃ │교 환│교 환│교환원 │교환원 │교환원 │교환원 │교환원 ┃
┠────┼───┼───┼────┼────┼────┼────┼────┨
┃보 건 │위 생│사 역│위생원 │위생원 │위생원 │위생원 │위생원 ┃
┠────┼───┼───┼────┼────┼────┼────┼────┨
┃원 예 │원 예│원 예│원예원 │원예원 │원예원 │원예원 │원예원 ┃
┠────┼───┼───┼────┼────┼────┼────┼────┨
┃법 원 │경 비│경 비│경 비 │경 비 │경 비 │경 비 │경 비 ┃
┃경비관리│관 리│관 리│관 리 원│관 리 원│관 리 원│관 리 원│관 리 원┃
┃ ├───┼───┼────┼────┼────┼────┼────┨
┃ │병 기│병 기│병기원 │병기원 │병기원 │병기원 │병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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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의1]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기능직)(제19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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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기능7급 이상 │기능8급 이하 ┃
┃직렬 │ │ ┃
┃직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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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사무│정보처리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사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능사 ┃
┃행정│ │워드프로세서 1급 │워드프로세서 2ㆍ3급 ┃
┃사무│ │컴퓨터활용능력 2ㆍ3급 │ ┃
┃ ├──┼───────────────────┼───────────────────┨
┃ │속기│한글속기(컴퓨터) 1급 │한글속기(컴퓨터) 2ㆍ3급 ┃
┠──┼──┼───────────────────┼───────────────────┨
┃시설│토목│토목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사 │토목 직무분야 기능사 ┃
┃ │ │국토개발 직무분야 조경산업기사, 기사 │국토관리 직무분야 조경기능사 ┃
┃ ├──┼───────────────────┼───────────────────┨
┃ │건축│건축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건축 직무분야 기능사 ┃
┃ │ │ │공예 직무분야 가구제작기능사 ┃
┠──┼──┼───────────────────┼───────────────────┨
┃공업│기계│기계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계 직무분야 기능사 ┃
┃ │ │화공 및 세라믹 직무분야 │화공 및 세라믹 직무분야 위험물기능사 ┃
┃ │ │위험물산업기사, 기능장 │안전관리 직무분야 가스기능사 ┃
┃ │ │에너지 직무분야 열관리산업기사, 기사 │산업응용 직무분야 인쇄기능사 ┃
┃ │ │안전관리 직무분야 가스산업기사, 기사, │ ┃
┃ │ │기능장 │ ┃
┃ ├──┼───────────────────┼───────────────────┨
┃ │운전│1종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 ┃
┃ ├──┼───────────────────┼───────────────────┨
┃ │관리│1종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 ┃
┃ ├──┼───────────────────┼───────────────────┨
┃ │전기│전기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전기 직무분야 기능사 ┃
┃ ├──┼───────────────────┼───────────────────┨
┃ │사진│ │산업응용 직무분야 사진기능사 ┃
┠──┼──┼───────────────────┼───────────────────┨
┃통신│전화│통신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통신 직무분야 기능사 ┃
┃ │수리│ │ ┃
┃ ├──┼───────────────────┼───────────────────┨
┃ │교환│ │ ┃
┃ │ │ │ ┃
┠──┼──┼───────────────────┼───────────────────┨
┃원예│원예│농림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농림 직무분야 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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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직무분야별 자격증 종류 및 등급은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하고, 직렬별로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동일직렬의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별채용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 기존 기능직 운전직렬과는 달리 운전업무 외에 신변보호 등의 업무까지 수행하는 관리직렬을 신설하여 인력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사법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 신설되는 관리직렬의 채용자격기준을 정하기 위함
○ 통일적 기준에 의한 적임자를 선발하여 관리직렬 신설의 취지를 살리고자 사법연수원ㆍ법원공무원교육원ㆍ법원도서관ㆍ서울고등법원 및 그 관내 법원의 관리직렬 채용시험은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고자 함
○ 관리직렬의 신설로 운전원은 장래 관리원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으므로 운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원으로 충원하고 운전원은 더 이상 신규채용을 하지 아니하기로 함(부칙 제2조)
◇주요내용
○ 인력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사법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별표2] 기능직공무원 직급표의 공업직군에 운전직렬(직류)과는 별도의 관리 직렬(직류)을 신설함(제4조 제2항 별표2)
○ 신설되는 관리직렬의 채용자격기준으로 [별표5의1]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기능직)의 관리직렬에 운전면허 자격증을 둠(제19조 제1항 별표5의1)
○ 법원행정처장은 기능직의 채용시험의 실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사법연수원ㆍ법원공무원교육원ㆍ법원도서관ㆍ서울고등법원 및 그 관내 법원의 관리직렬 채용시험은 예외로 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일괄 실시하고자 함(제55조제1항)
○ 운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원으로 충원하고 운전원은 더 이상 신규채용을 하지 아니하기로 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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