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2월 9일 대법원장 이 용 훈 (인)⊙대법원규칙 제2211호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조정심의관”을 “기획총괄심의관”으로 한다. 부칙이 규칙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201호, 2009. 1. 9.공포, 2009. 2. 23.)의 일부개정 내용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주요내용 법원청사건축위원회의 주무위원을 기획조정심의관에서 기획총괄심의관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