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령 제27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인)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전단 중 “관련정도등을 참작하여”를 “관련정도 등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의규정을”을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를”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로,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규정”을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3”으로 한다.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공무원의 징계양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별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란 중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미성년자에 대한 │파면│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성폭력 │ │ │ │ │└──────────┴──┴─────┴─────┴─────┘ 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여 교육공무원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인용법령의 제명 및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