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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교육과학기술부령 공포번호 제00027호 공포일자 2009. 2. 9.
시행일자 2009. 2. 9.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인제양성정책과-대학교원 전화번호 044-203-6938
개정문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7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중 “관련정도등을 참작하여”를 “관련정도 등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의규정을”을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를”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로,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규정”을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3”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공무원의 징계양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별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란 중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미성년자에 대한 │파면│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
│성폭력 │ │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여 교육공무원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인용법령의 제명 및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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