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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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기획재정부령 공포번호 제00056호 공포일자 2009. 2. 10.
시행일자 2009. 2. 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전화번호 044-215-2516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56호
재정경제원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재정경제원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

재정경제원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원을 기획재정부로 변경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승인 및 보고 사항을 조정하며, 정기적인 외청장회의를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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