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56호 재정경제원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재정경제원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재정경제원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원을 기획재정부로 변경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승인 및 보고 사항을 조정하며, 정기적인 외청장회의를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