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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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지식경제부령 공포번호 제00062호 공포일자 2009. 2. 10.
시행일자 2009. 2. 10. 소관부처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전화번호 044-202-6141, 6145
개정문
						⊙지식경제부령 제62호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인)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의 제2쪽,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2]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나,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법 제31조의5│지정취소 │- │- │- ┃
┃방법으로 법 │제1항제1호 │ │ │ │ ┃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 │ │ │ │ ┃
┃지정을 받은 때 │ │ │ │ │ ┃
┃ │ │ │ │ │ ┃
┃ │ │ │ │ │ ┃
┃나. 법 제31조의5제1항 │법 제31조의5│지정취소 │- │- │- ┃
┃본문에 따른 │제1항제2호 │ │ │ │ ┃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 │ │ │ │ ┃
┃계속하여 수행한 때 │ │ │ │ │ ┃
┃ │ │ │ │ │ ┃
┃ │ │ │ │ │ ┃
┃다. 법 제31조의2제1항에 │법 제31조의5│경 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제1항제3호 │ │1개월 │3개월 │6개월 ┃
┃1년 이상 업무를 │ │ │ │ │ ┃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 │ │ │ │ ┃
┃업무개시 후 1년 이상 │ │ │ │ │ ┃
┃계속하여 │ │ │ │ │ ┃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를 │ │ │ │ │ ┃
┃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
┃ │ │ │ │ │ ┃
┃라. 법 제31조의4제1호 또는 │법 제31조의5│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제2호에 해당되어 │제1항제4호 │1개월 │3개월 │6개월 │ ┃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 │ │ │ │ ┃
┃시정명령을 정하여진 │ │ │ │ │ ┃
┃기간 내에 이행하지 │ │ │ │ │ ┃
┃아니한 때 │ │ │ │ │ ┃
┃ │ │ │ │ │ ┃
┃ │ │ │ │ │ ┃
┃마. 법 제31조의4제3호 또는 │법 제31조의5│업무정지 │업무정지 │- │- ┃
┃제4호에 해당되어 │제1항제4호 │1개월 │3개월 │ │ ┃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 │ │ │ │ ┃
┃시정명령을 정하여진 │ │ │ │ │ ┃
┃기간 내에 이행하지 │ │ │ │ │ ┃
┃아니한 때 │ │ │ │ │ ┃
┃ │ │ │ │ │ ┃
┃ │ │ │ │ │ ┃
┃바. 법 제31조의4제5호 또는 │법 제31조의5│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제6호에 해당되어 │제1항제4호 │1개월 │3개월 │6개월 │ ┃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 │ │ │ │ ┃
┃시정명령을 정하여진 │ │ │ │ │ ┃
┃기간 내에 이행하지 │ │ │ │ │ ┃
┃아니한 때 │ │ │ │ │ ┃
┃ │ │ │ │ │ ┃
┃ │ │ │ │ │ ┃
┃사. 법 제31조의4제7호 또는 │법 제31조의5│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제8호에 해당되어 │제1항제4호 │3개월 │6개월 │1년 │ ┃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 │ │ │ │ ┃
┃시정명령을 정하여진 │ │ │ │ │ ┃
┃기간 내에 이행하지 │ │ │ │ │ ┃
┃아니한 때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 변경신청서 │처리시간┃
┃ ├────┨
┃ │14일 ┃
┠───┬─────────┬──┬──────┬┴────┨
┃신청인│① 법인명 또는 │ │② 지정번호 │ ┃
┃ │상호 │ │ │ ┃
┃ ├─────────┼──┼──────┼─────┨
┃ │③ 성명(대표자) │ │④ 생년월일 │ ┃
┃ ├─────────┼──┴──────┴─────┨
┃ │⑤ 주된 사무소의 │ ┃
┃ │주소(전화번호) │ ┃
┠───┴─────────┴───────────────┨
┃ 변경내용 ┃
┠───────────────┬─────────────┨
┃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 │ ┃
┃ │ ┃
┠───────────────┴─────────────┨
┃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1부 ├───┨
┃ 2.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 청 인 │처리기관 ┃
┃ ├──────────────────────────┨
┃ │지식경제부 ┃
┠───────────┼──────────────────────────┨
┃ │ ┃
┃┌──────┐ │ ┌───────┐ ┃
┃│신 청 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증 교부 │◀ │ │변경사항 검토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
┃ 제 호 ┃
┃ ┃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
┃ ┃
┠─────────┬────────────────────────────┨
┃법인명 또는 상호 │ ┃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
┃주된 사무소의 주소│ ┃
┃ │ ┃
┠─────────┼────────────────────────────┨
┃지정업무의 범위 │ 「전자거래기본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업 ┃
┠─────────┴────────────────────────────┨
┃ 「전자거래기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지식경제부장관┃직인┃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제2쪽)
┏━━━━━━━━━━━━━━━━━━━━━━━━━━━━━━━━━━━━━━━┓
┃ Registry No. ┃
┃ ┃
┃ ┃
┃CERTIFICATE OF ACCREDITATION FOR ┃
┃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AUTHORITY ┃
┃ ┃
┃ ┃
┃ Name of Authority : ┃
┃ ┃
┃ Name of Representative : ┃
┃ ┃
┃ Address : ┃
┃ ┃
┃ Items of Services : ┃
┃ ┃
┃ ┃
┃ ┃
┃ ┃
┃ ┃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Authority is accredited as a Certified ┃
┃Electronic Document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2 Paragraph 1 ┃
┃of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and Article 15-2 Paragraph ┃
┃2 of 「Presidential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
┃ ┃
┃ ┃
┃ year month day ┃
┃Signed by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 Republic of Korea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 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생 년 월 일 │ ┃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 ┃
┃지정번호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전화번호 : ) ┃
┠──────────┼─────────────────────────┨
┃업무의 종류 │ ┃
┠──────────┴─────────────────────────┨
┃ ┃
┃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
┃따라 위와 같이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을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
┠───────────────────────┬────────────┨
┃※ 구비서류 :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 사본 1부│수수료 ┃
┃ ├────────────┨
┃ │없음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생 년 월 일 │ ┃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 ┃
┃지정번호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전화번호 : ) ┃
┠──────────┼───────────────────────────┨
┃업무의 종류 │ ┃
┠──────────┼───────────────────────────┨
┃변경사유 │ ┃
┠──────────┼───────────────────────────┨
┃변경내용 │ ┃
┠──────────┴───────────────────────────┨
┃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변경내용이 포함된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 사본 1부├─────────┨
┃ 2. 변경 전ㆍ후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 대조표 1부 │없음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감경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제재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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