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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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항공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해양부령 공포번호 제00098호 공포일자 2009. 2. 10.
시행일자 2009. 2. 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항공정책과 전화번호 044-201-4187,4188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98호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의2의 비고란 제4호 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제15의2의 비고란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활성화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항공종사자 등이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가중 처분되는 기준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행정처분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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