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98호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인)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5의2의 비고란 제4호 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제15의2의 비고란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활성화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항공종사자 등이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가중 처분되는 기준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행정처분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