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 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320호 공포일자 2009. 2. 11.
시행일자 2009. 2. 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 기획과 전화번호 02-3704-9938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1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대통령령 제21320호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영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역사의 핵심 전당이 될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립대한민국관의 건설 및 전시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목록
이전글 G-20 기획조정위원회 및 G-20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다음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