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1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대통령령 제21320호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 규정[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영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역사의 핵심 전당이 될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립대한민국관의 건설 및 전시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