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12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대통령령 제21321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기간에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제3항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반 경찰공무원은 대부분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을 임용하고 있어 병역의무 이행기간이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있으나,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은 전투경찰대 대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그 복무기간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되며, 또 경위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는 2년으로 전투경찰대 대원으로서의 복무를 마치고 곧바로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일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과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전투경찰대 대원으로 복무한 사람의 전투경찰 복무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입에서 제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