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대통령령 제21323호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의 측정망 설치 및 상시(常時) 측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음ㆍ진동의 측정망의 설치ㆍ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환경청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던 단순 반복적인 사무인 소음ㆍ진동의 측정망의 설치와 상시측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