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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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323호 공포일자 2009. 2. 13.
시행일자 2009. 2. 1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생활환경과-소음진동일반 전화번호 044-201-6796, 6794, 6793, 6791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대통령령 제21323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의 측정망 설치 및 상시(常時) 측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음ㆍ진동의 측정망의 설치ㆍ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환경청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던 단순 반복적인 사무인 소음ㆍ진동의 측정망의 설치와 상시측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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