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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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1324호 |
공포일자 |
2009. 2. 13. |
시행일자 |
2009. 2. 13. |
소관부처 |
환경부 |
담당부서 |
녹색전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689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대통령령 제21324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한국석유공사법」 및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에너지의 생산ㆍ비축 및 공급시설
제4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제7조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기본부과금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으로, “그 기본배출부과금”을 “그 기본부과금 또는 기본배출부과금”으로 한다.
별표 6의2 비고란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08년 1월 1일부터 15,190원으로 한다”를 “2008년 1월 1일부터 15,190원으로 하되, 2008년 하반기분 및 2009년 상반기분의 경우에는 10,125원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별표 7 제3호다목의 비고란 2)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배기량 3천 시시(㏄)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백 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하반기 및 2009년 상반기분에 한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의 기준부과금액을 현행 15,190원에서 10,125원으로 경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