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대통령령 제21325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제63조제2항제1호 중 “상시 측정”을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을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으로 한다.제63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제65조제1항 중 “지방환경청장”을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한다.제66조제1항 중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ㆍ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환경청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던 단순 반복적인 사무인 대기오염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