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2월 17일 대법원장 이 용 훈 (인)⊙대법원규칙 제2221호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명칭 │관할구역 │├────┬──┬───┼─────┬────────┤│지방법원│지원│등기소│시·도 명 │시·구·군 명 │├────┼──┼───┼─────┼────────┤│수원 │안양│안양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 │ │ │ │동안구) ││ │ ├───┼─────┼────────┤│ │ │군포 │〃 │군포시 ││ │ ├───┼─────┼────────┤│ │ │의왕 │〃 │의왕시 ││ │ ├───┼─────┼────────┤│ │ │과천 │〃 │과천시 │└────┴──┴───┴─────┴────────┘별표 중 수원지방법원의 안양등기소란, 군포등기소란, 의왕등기소란, 과천등기소란은 각각 삭제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란 다음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신설(2009. 3. 1.자)되고, 수원지방법원의 관할이 변경되었으므로(2004. 1. 20. 개정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7082호) 이에 맞추어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 위함◇주요내용 가. 등기소 소속 법원의 변경 수원지방법원 및 같은 법원 안양지원의 관할이 변경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소속의 안양·군포·의왕·과천등기소를 같은 법원 안양지원 소속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