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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공포번호 제02221호 공포일자 2009. 2. 17.
시행일자 2009. 3. 1. 소관부처 대법원 담당부서 부동산등기과 전화번호 02-3480-1394
개정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2월 17일
대법원장 이 용 훈 (인)
⊙대법원규칙 제2221호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명칭 │관할구역 │
├────┬──┬───┼─────┬────────┤
│지방법원│지원│등기소│시·도 명 │시·구·군 명 │
├────┼──┼───┼─────┼────────┤
│수원 │안양│안양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
│ │ │ │ │동안구) │
│ │ ├───┼─────┼────────┤
│ │ │군포 │〃 │군포시 │
│ │ ├───┼─────┼────────┤
│ │ │의왕 │〃 │의왕시 │
│ │ ├───┼─────┼────────┤
│ │ │과천 │〃 │과천시 │
└────┴──┴───┴─────┴────────┘
별표 중 수원지방법원의 안양등기소란, 군포등기소란, 의왕등기소란, 과천등기소란은 각각 삭제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란 다음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신설(2009. 3. 1.자)되고, 수원지방법원의 관할이 변경되었으므로(2004. 1. 20. 개정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7082호) 이에 맞추어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등기소 소속 법원의 변경
수원지방법원 및 같은 법원 안양지원의 관할이 변경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소속의 안양·군포·의왕·과천등기소를 같은 법원 안양지원 소속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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