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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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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농림수산식품부령 |
공포번호 |
제00058호 |
공포일자 |
2009. 2. 17. |
시행일자 |
2009. 2. 17.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소득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0-5468, 5471 |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8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장제3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로 한다.
제5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장제2절의 규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장제3절”로 한다.
제8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을”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1조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별표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순수보장형의 기본요율
┌──────────┬────┬───┬───┬───┬───┬───┬───┐
│구분 │5톤 미만│5톤 │10톤 │25톤 │50톤 │70톤 │100톤 │
│ │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 │ │10톤 │25톤 │50톤 │70톤 │100톤 │500톤 │
│ │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
├──┬───────┼────┼───┼───┼───┼───┼───┼───┤
│강 │선령 20년 미만│5.61 │5.92 │8.13 │9.01 │10.59 │10.82 │10.56 │
│선 ├───────┼────┼───┼───┼───┼───┼───┼───┤
│ │선령 20년 이상│7.05 │7.44 │10.23 │11.31 │13.31 │13.59 │14.21 │
├──┴───────┼────┼───┼───┼───┼───┼───┼───┤
│목선 │7.05 │7.44 │10.23 │11.31 │13.31 │13.59 │14.21 │
└──────────┴────┴───┴───┴───┴───┴───┴───┘
나. 만기환급형의 기본요율
┌─────────┬────┬───┬───┬───┬───┬───┬───┐
│구분 │5톤미만 │5톤 │10톤 │25톤 │50톤 │70톤 │100톤 │
│ │ │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 │ │10톤 │25톤 │50톤 │70톤 │100톤 │500톤 │
│ │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
├─┬───────┼────┼───┼───┼───┼───┼───┼───┤
│강│선령 20년 미만│9.17 │9.67 │13.28 │14.73 │17.30 │17.67 │17.25 │
│선├───────┼────┼───┼───┼───┼───┼───┼───┤
│ │선령 20년 이상│11.52 │12.15 │16.71 │18.48 │21.74 │22.20 │23.23 │
├─┴───────┼────┼───┼───┼───┼───┼───┼───┤
│목선 │11.52 │12.15 │16.71 │18.48 │21.74 │22.20 │23.23 │
└─────────┴────┴───┴───┴───┴───┴───┴───┘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업종별 할인ㆍ할증요율
가. 업종별 할인요율
┌──────────────────────────┬───────┐
│업종별 │할인요율 │
├──────────────────────────┼───────┤
│연안채낚기어업, 소형정치망어업, 활어선 및 운반선 │기본요율의 5% │
├──────────────────────────┼───────┤
│동해구트롤, 분기초망, 어장관리선 │기본요율의 10%│
├──────────────────────────┼───────┤
│연안인망어업, 외줄낚시어업, 연안연승어업, 범선선망, │기본요율의 20%│
│양식선(해수, 내수면), 해조채취선, 그 밖의 행정선 │ │
└──────────────────────────┴───────┘
나. 업종별 할증요율
┌─────────────────────────────┬───────┐
│업종별 │할증요율 │
├─────────────────────────────┼───────┤
│근해안강망어업, 연안안강망어업, 근해통발어업, │기본요율의 5% │
│대형선망어업(본선), 대형선망어업(등선), │ │
│수협(소유운영)관리선 │ │
├─────────────────────────────┼───────┤
│대형트롤어업,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 │기본요율의 10%│
│공동어업, 잠수기, 중형정치망어업 │ │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에 따라 과거 3년간의 보험운영 실적을 반영하여 어선원 재해보험 기본요율 및 업종별 할인ㆍ할증요율을 조정함으로써 업종간 보험료 부담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