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농림수산식품부령 공포번호 제00058호 공포일자 2009. 2. 17.
시행일자 2009. 2. 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소득복지과 전화번호 044-200-5468, 5471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8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장제3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로 한다.

제5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장제2절의 규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장제3절”로 한다.

제8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을”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1조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별표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순수보장형의 기본요율
┌──────────┬────┬───┬───┬───┬───┬───┬───┐
│구분 │5톤 미만│5톤 │10톤 │25톤 │50톤 │70톤 │100톤 │
│ │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 │ │10톤 │25톤 │50톤 │70톤 │100톤 │500톤 │
│ │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
├──┬───────┼────┼───┼───┼───┼───┼───┼───┤
│강 │선령 20년 미만│5.61 │5.92 │8.13 │9.01 │10.59 │10.82 │10.56 │
│선 ├───────┼────┼───┼───┼───┼───┼───┼───┤
│ │선령 20년 이상│7.05 │7.44 │10.23 │11.31 │13.31 │13.59 │14.21 │
├──┴───────┼────┼───┼───┼───┼───┼───┼───┤
│목선 │7.05 │7.44 │10.23 │11.31 │13.31 │13.59 │14.21 │
└──────────┴────┴───┴───┴───┴───┴───┴───┘

나. 만기환급형의 기본요율
┌─────────┬────┬───┬───┬───┬───┬───┬───┐
│구분 │5톤미만 │5톤 │10톤 │25톤 │50톤 │70톤 │100톤 │
│ │ │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 │ │10톤 │25톤 │50톤 │70톤 │100톤 │500톤 │
│ │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
├─┬───────┼────┼───┼───┼───┼───┼───┼───┤
│강│선령 20년 미만│9.17 │9.67 │13.28 │14.73 │17.30 │17.67 │17.25 │
│선├───────┼────┼───┼───┼───┼───┼───┼───┤
│ │선령 20년 이상│11.52 │12.15 │16.71 │18.48 │21.74 │22.20 │23.23 │
├─┴───────┼────┼───┼───┼───┼───┼───┼───┤
│목선 │11.52 │12.15 │16.71 │18.48 │21.74 │22.20 │23.23 │
└─────────┴────┴───┴───┴───┴───┴───┴───┘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업종별 할인ㆍ할증요율
가. 업종별 할인요율
┌──────────────────────────┬───────┐
│업종별 │할인요율 │
├──────────────────────────┼───────┤
│연안채낚기어업, 소형정치망어업, 활어선 및 운반선 │기본요율의 5% │
├──────────────────────────┼───────┤
│동해구트롤, 분기초망, 어장관리선 │기본요율의 10%│
├──────────────────────────┼───────┤
│연안인망어업, 외줄낚시어업, 연안연승어업, 범선선망, │기본요율의 20%│
│양식선(해수, 내수면), 해조채취선, 그 밖의 행정선 │ │
└──────────────────────────┴───────┘

나. 업종별 할증요율
┌─────────────────────────────┬───────┐
│업종별 │할증요율 │
├─────────────────────────────┼───────┤
│근해안강망어업, 연안안강망어업, 근해통발어업, │기본요율의 5% │
│대형선망어업(본선), 대형선망어업(등선), │ │
│수협(소유운영)관리선 │ │
├─────────────────────────────┼───────┤
│대형트롤어업,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 │기본요율의 10%│
│공동어업, 잠수기, 중형정치망어업 │ │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에 따라 과거 3년간의 보험운영 실적을 반영하여 어선원 재해보험 기본요율 및 업종별 할인ㆍ할증요율을 조정함으로써 업종간 보험료 부담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목록
이전글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다음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