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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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방부령 공포번호 제00673호 공포일자 2009. 2. 19.
시행일자 2009. 2. 19.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2-748-6613
개정문
						⊙국방부령 제673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19일
국방부장관 (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갑)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선 │1. 잠수함정의 승무원 │영관: 858,000 │
│박 │ │대위: 668,000 │
│및 │ │중위ㆍ소위ㆍ준위: 493,000 │
│함 │ │원사ㆍ상사ㆍ중사: 509,000 │
│정 │ │하사: 450,000 │
│등 ├────────────┼─────────────┤
│근 │2. 잠수함정 교관요원 및 │영관: 380,000 │
│무 │승무연수자 │대위: 306,000 │
│수 │3. 제1호에 해당되었던 │중위ㆍ소위ㆍ준위: 244,000 │
│당 │사람으로서 승무유지 │원사ㆍ상사ㆍ중사: 205,000 │
│(갑)│훈련을 한 사람 │하사: 170,000 │
└──┴────────────┴─────────────┘
별표 2 군인등의장려수당의 제1호의 지급대상란 중 “사수 또는 포수와 조작운용요원인 분대장 또는 조장”을 “사수, 포수, 조종수, 분대장 또는 조장인 조작운용요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잠수함정 승무원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근무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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