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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군인사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방부령 공포번호 제00685호 공포일자 2009. 8. 13.
시행일자 2009. 8. 13.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 인사기획관리과-총괄 전화번호 02-748-5112
개정문
						⊙국방부령 제685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13일
국방부장관 (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영관급 이상의 장교”를 “장기복무지원자보다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3인 이상 7인 이하”를 “3명 이상 7명 이하”로, “위원중 가장 선임인 자로”를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장교 후보생의 임용고시)”를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고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후보생의”를 “영 제9조에 따른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영 제8조에 규정된”을 “영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을 “「병역법」 제5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으로, “응시자중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한”을 “응시자 중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으로, “「사법시험법」에 의한”을 “「사법시험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용모·태도·품격·상식”을 “태도, 품격 및 상식”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장교 또는 장교후보생”을 “장교, 장교후보생 또는 예비 장교후보생”으로, “1월전”을 “1개월 전”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고시에 응시하는 사람은 재학증명서 1통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예비 장교후보생이 장교후보생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장교후보생으로 임용되기 전에 장교후보생 임용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수료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본문 중 “3월이내”를 “3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군의학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로,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를 “동의를 얻어 1년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를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로,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장교인 위원”을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인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위원회”라 총칭한다”를 ““조사위원회”라 한다”로, “선임인 장교”를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위원중 가장 선임인 자로”를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장교후보생의 임용고시에 응시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준사관 및 부사관의 사기를 진작하고 인사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기복무전형위원회 등의 위원회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우수한 장교 확보를 위하여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651호, 2009. 7.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여성장교를 채용함에 있어서 용모를 중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교후보생 등의 임용고시 구술고사의 평가 항목에서 용모 항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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