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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683호 공포일자 2009. 8. 13.
시행일자 2009. 10. 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주민과-주민등록제도 전화번호 044-205-314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1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683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도·감독권과”를 “지도·감독권을 위임하고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도(특별시·광역시 및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 중 “등록기준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의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록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 읍·면·동(법정동 이름을 말한다), 리(법정리 이름을 말한다), 지번(地番)의 순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지번 다음에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이름과 동(棟)번호와 호(號)수를 기록한다.

제13조의 제목 “(말소신고)”를 “(말소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말소신고”를 각각 “말소신고 또는 거주불명 등록신고”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세대주의 직계혈족
3.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4.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22조제1항 중 “등록기준지”를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고지와 다른 경우에는 신고지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기준지의 시장·구청장”을 “시장·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등록기준지의”를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신청서”를 “신고서”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을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게시판”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등록의 말소에”를 “등록사항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에”로, “직권말소를”을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을”로 한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민등록, 등록사항의 말소,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직권등록”, “직권말소”, “직권정정” 또는 “직권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사항과 그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1조 중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을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으로, “게시판”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말소자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을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말소지”를 각각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게시판”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이미 재발급받았거나 무단전출 또는 직권말소 등으로 거주지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수령안내 통지 후 1년 이상 찾아가지 아니할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민등록증을 이미 재발급 받은 경우
2. 무단전출,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
3. 수령안내 통지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습득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제44조제1항제3호 중 “말소되어”를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로 한다.

제47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3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여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술로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2항 중 “신고”는 “신청”으로, “신고서”는 “신청서”로, “신고인”은 “신청인”으로 본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신청) 가정폭력피해자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재48조 전단 중 “제47조제7항”을 “제47조제8항”으로 한다.

제50조제8항제2호 중 “제47조제3항제2호”를 “제47조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7조제3항제3호”를 “제47조제4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47조제3항 관련)”을 “(제47조제4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을 각각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9574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되어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은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거주불명으로 등록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가족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교부제한의 신청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주민등록표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 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표의 주소 기록방법 개선(영 제9조)
1) 현행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서류의 주소는 지번 주소로 기록하고 있음.
2) 이를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록하되,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번 주소로 기록하도록 함.
3) 도로명주소의 정착과 주민의 편의제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등록사항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관련규정 정비(영 제13조, 제30조, 제32조)
1)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그 사람은 선거권·교육권 등의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기초생활보장 등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이에 따라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은 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관할 읍·면·동 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으로 등록함.
3)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상 주소를 부여하여 관리함으로써 기본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관련규정 신설(영 제47조의 2 신설)
1) 가정폭력피해자가 본인 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신청절차를 정함.
2)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삭제(영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삭제)
1) 개정된 「주민등록법」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의위원회」설치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2) 주민등록자료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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