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681호 공포일자 2009. 8. 13.
시행일자 2009. 8. 13. 소관부처 교육부,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사회조직과 전화번호 02-2100-417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1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681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1호부터 제31호까지”를 “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한다.

제14조제3항에 제6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25호부터 제64호까지”를 “제3항제25호부터 제65호까지”로 한다.
65. 학교자율화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제16조제3항제3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 특정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제10장(제49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장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
제49조(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 ① 제2차관 밑에 한시적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을 둔다.
②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육성ㆍ지원
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법인의 운영 지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을 위한 기획ㆍ총괄 업무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을 위한 시설종합계획의 수립
5.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시설ㆍ설비 사업의 지원
6.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 관련 예산의 확보 등 재정총괄
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 관련 민간투자사업(BTL)의 총괄ㆍ조정 및 집행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특성화 방안의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 지원
1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 관련 각 시설분야(건축ㆍ토목ㆍ기계ㆍ전기ㆍ통신ㆍ소방ㆍ조경 및 환경 등을 말한다)의 설계 및 공사 관리 업무
1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을 위한 문화재 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에 관한 관계기관 업무 협의
1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등에 관한 관계기관 업무 협의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⑤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⑥ 별표 3의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772”를 “775”로 하고, 별정직 계 “12”를 “11”로 하며, 4급 상당 이하 “12”를 “11”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91”를 “69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71”를 “675”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의 존속기간)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의 존속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별표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5항관련)

총 계 13

일반직 계 13

고위공무원단 1

4급 2

5급 3

6급 7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학위과정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이 개정(법률 제9108호, 2008.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학위과정 설립 지원 조직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신설하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정원 13명(고위공무원단 1, 4급 2, 5급 3, 6급 7)을 이체ㆍ활용하는 한편, 사이버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인력 3명(7급 3)을 증원하는 등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목록
이전글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다음글 지방자치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