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98호 도로명주소대장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도로명주소대장규칙[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도로명주소대장의 생성 및 변경에 대한 특례) 2011년 6월 30일 전에 도로명 및 도로명주소를 고시하는 지역의 시장등은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대장의 생성ㆍ변경을 2011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제정]◇제정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69호, 2009. 4. 1. 공포, 7. 2. 시행)되어 도로명주소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ㆍ방법ㆍ절차 및 도로명ㆍ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대장의 구분(제2조, 제5조 및 제6조) 1) 도로명주소대장을 도로구간 단위로 작성하는 도로명주소총괄대장과 건물번호를 단위로 작성하는 도로명주소개별대장으로 나누어 기재사항을 정함. 2) 도로명주소총괄대장은 해당 도로구간에 속한 건물등 및 도로의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도로명주소개별대장은 건물등의 현황을 상세히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 나. 도로명주소대장의 등본발급 및 열람 신청절차(제10조 및 제20조) 1) 도로명주소대장의 등본발급 및 열람 신청절차와 수수료를 정하고, 등본발급 및 열람 방법을 정함. 2) 도로명주소대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도로명주소대장의 등본발급과 함께 도로명주소대장을 컴퓨터의 모니터 화면으로 보거나 사본을 출력하여 볼 수 있도록 함. 다.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ㆍ관리(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1) 도로명주소대장의 생성ㆍ변경ㆍ말소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시장등은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함. 2)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세부적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도로명주소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