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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농림수산식품부령 공포번호 제00077호 공포일자 2009. 8. 17.
시행일자 2009. 8. 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담당부서 농촌경제과 전화번호 044-201-1592, 1583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7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에 대하여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3.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4. 토지명세서
5. 건축물관리대장등본(건축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9조제4항 중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를 “제10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위원회의 심사 결과 인증을”을 “인증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인증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에 보완이 필요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그 밖에 인증신청”을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심사”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구비서류란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신청인이 │동의하지 ┃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아니하는 서류 │신청인이 직접 ┃
│ │제출해야 하는 ┃
│ │서류 ┃
├───────┼───────┨
│1. │1. 대표자의 ┃
│토지등기부등 │주민등록초본 ┃
│본 │2. 토지명세서 ┃
│2. │3. ┃
│건물등기부등 │건축물관리대 ┃
│본 │장등본(건축 ┃
│ │시설물이 ┃
│ │있는 ┃
│ │경우에만 ┃
│ │해당하다) ┃
└───────┴───────┚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등을 인증 심사하는 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715호, 2009. 5.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인증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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