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1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이 영 희⊙대통령령 제21695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7에 제9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 제98조제2항을 위반한 자│법 │300만원 ┃┃ │제116조제1항제2 │ ┃┃ │호 │ ┃ 부칙이 영은 2009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가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는 경우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9699호, 2009. 5. 21. 공포, 8. 22. 시행)됨에 따라 기숙사 임원 선거 간섭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