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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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689호 공포일자 2009. 8. 18.
시행일자 2009. 8. 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조직기획과 전화번호 044-205-2317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1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689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중 서울특별시의 소방담당 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소방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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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 정원표(제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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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합│서│부│대│인│광│대│울│경│강│충│충│전│전│경│경┃
┃ │계│울│산│구│천│주│전│산│기│원│청│청│라│라│상│상┃
┃ │ │특│광│광│광│광│광│광│도│도│북│남│북│남│북│남┃
┃ 직급별 │ │별│역│역│역│역│역│역│ │ │도│도│도│도│도│도┃
┃ │ │시│시│시│시│시│시│시│ │ │ │ │ │ │ │ ┃
┠──────┼─┼─┼─┼─┼─┼─┼─┼─┼─┼─┼─┼─┼─┼─┼─┼─┨
┃총계 │22│2 │2 │1 │1 │2 │1 │1 │3 │1 │1 │2 │1 │1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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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감 │1 │1 │ │ │ │ │ │ │ │ │ │ │ │ │ │ ┃
┠──────┼─┼─┼─┼─┼─┼─┼─┼─┼─┼─┼─┼─┼─┼─┼─┼─┨
┃소방감 │2 │ │1 │ │ │ │ │ │1 │ │ │ │ │ │ │ ┃
┠──────┼─┼─┼─┼─┼─┼─┼─┼─┼─┼─┼─┼─┼─┼─┼─┼─┨
┃소방준감 │15│1 │ │1 │1 │1 │1 │1 │2 │1 │1 │1 │1 │1 │1 │1 ┃
┠──────┼─┼─┼─┼─┼─┼─┼─┼─┼─┼─┼─┼─┼─┼─┼─┼─┨
┃소방정 │4 │ │1 │ │ │1 │ │ │ │ │ │1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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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구조상황 발생 시 관계 기관 간의 원활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감의 직위를 복수화하여 소방총감 승진임용 후보자에 대한 경쟁인사 원칙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 중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감 직급을 소방정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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