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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692호 공포일자 2009. 8. 18.
시행일자 2009. 8. 2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 정보통신산업정책과 전화번호 044-202-6221, 6227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1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대통령령 제21692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로 본다.
제3조(연구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자로 본다.
제4조(정보통신진흥단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정보통신산업단지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②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④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⑤ 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식경제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⑦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⑧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⑩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⑪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⑫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으로 한다.
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⑭ 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⑮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6>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4항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한다.
<1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9>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조부터 제10조까지)을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20>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21>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단서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2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4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를 각각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23>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제25조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73조를 각각 삭제한다.
<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제116조의14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27>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표준화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한국산업표준ㆍ표시인증제도의 운영
제22조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2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9708호, 2009. 5.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영 제4조 및 제5조).
나. 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선정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반기술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해당 연구과제의 제안자 등을 연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자에게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
다. 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1) 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는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대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는 별정통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으로 정하며, 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되, 부과비율을 매년 경감하여 2013년부터 연구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
2) 부담금 징수대상자 중에서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자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산정된 부담금이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운용심의회(영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
1) 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며, 기금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ㆍ관리요령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함.
2)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정하며, 심의회의 기능ㆍ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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