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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687호 공포일자 2009. 8. 18.
시행일자 2009. 8. 18.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교육콘텐츠정책과 전화번호 044-203-6466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1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대통령령 제21687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가격사정”을 “가격결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심의”를 “심의(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를 “교육과학기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검정방법) ① 검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③ 본심사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하나의”를 “동일 학년의 하나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로서 뒤에”를 “경우로서 나중에”로, “먼저 신청한 도서의 합격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이의신청)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본심사 결과 불합격 결정을 받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검정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불합격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주소ㆍ성명”을 “성명”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수 및 쪽수, 검정비용, 도서의 가격”을 “쪽수, 검정심사의 교과별 난이도 및 검정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에 따라 검정을 위탁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검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심의회”를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로, “3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의 지도서가 없는 교과목의 지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제12조”를 “제10조의2”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동조중”을 “제9조제3항 중”으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중 “가격사정”을 “가격결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2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자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을 “자”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조서”를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조서”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어기본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 중 “국정도서의 발행자로 선정할 수 있다”를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정도서의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 중 “학교장은”을 “학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6월”을 “6개월”로, “4월”을 “4개월”로 한다.

제31조 본문 중 “교과용도서를 그 발행계획서에 따라”를 “교과용도서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6장의 제목 “가격사정”을 “가격결정”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국정도서의 가격 등) ① 국정도서의 가격결정은 입찰과목군별 총액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을 통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는 입찰과목군별 총 계약금액을 총 발행쪽수로 나누어 얻은 쪽당 평균정가에 해당 책의 쪽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등) ①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 그 가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정가의 고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2조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와 검정도서의 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그 정가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호에 따라”로,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사정”을 “제33조제2항에 따른 가격조정 권고”로 한다.

제40조제3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용도서의 발행ㆍ공급ㆍ가격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행자가 선정되었거나 선정과정이 진행 중인 국정도서와, 이미 행하여진 검정실시공고에 따라 검정신청을 하는 교과용도서에 대한 발행ㆍ공급 및 가격결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제3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영 제10조의2에 따른 불합격 결정과 그 이유 통지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마. 영 제11조에 따른 검정도서의 합격공고


[별지 서식]

( )년 교과용도서 검정심사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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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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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도서명│ │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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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명 │대표자명│대표저자│주 소(우편번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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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교과용도서 심사본 접수 시 신청한 검정신청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 ※ 검정신청자가 대표저자인 경우 대표저자란에, 출판사인 경우 출판사란에만 ┃
┃기입하고 공동출원인 경우 대표저자, 출판사란 모두 기입합니다. ┃
┠──────────────────────────────────┨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과용도서 ┃
┃검정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이의신청 심사결과표 5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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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년 교과용도서 검정심사 이의신청서 접수증 ┃
┃ 귀하가 제출한 교과용도서 검정심사 이의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
┃접수번호 │신청도서명 │검정신청자 ┃
┠──────┼───────────┼───────────────┨
┃ │ │ ┃
┠──────┴───────────┴───────────────┨
┃ 년 월 일┃
┃ ┏━━┓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직인┃ ┃
┃ ┗━━┛ ┃
┃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종전에는 정부가 국정도서와 검정도서의 가격을 결정ㆍ고시하였으나, 앞으로는 국정도서와 검정도서의 가격결정 방법을 분리하여 국정도서는 입찰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민간인이 개발ㆍ발행하는 검정도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가격을 정하도록 하여 교과서의 품질을 제고하고 전문발행사 육성을 위한 자율 경쟁체제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검정심사를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고, 불합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검정심사 제도를 일부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정심사의 방법 및 절차 개선(영 제9조)
1) 교과용도서의 검정심사과정에서 내용심사 및 적부 판정 이후에 수정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심사결과 불합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2) 검정심사를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대상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등에 대한 조사(기초조사)를 한 후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본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검정심사의 방법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검정수수료 비용산출 근거의 현실화 및 수탁기관의 검정심사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영 제13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3항 신설)
1) 검정수수료 비용의 산출근거를 현실화하고, 검정심사 수행에 수반되는 경비를 업무 수탁기관에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검정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신청도서의 쪽수, 검정심사의 교과별 난이도, 검정비용 등으로 변경하고, 검정심사 업무를 수탁한 기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다. 교과용도서의 가격결정 방법 변경(영 제32조 및 제33조)
1)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는 그 동안 정부가 가격을 조정ㆍ결정하여 물가안정에는 기여하였으나, 출판업계의 자율과 창의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음.
2) 국정도서의 가격은 입찰을 통하여 결정하고, 검정도서와 인정도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가격을 정하도록 함.
3) 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국정도서의 전문발행사는 품질 좋은 도서를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정도서의 가격을 출판사가 정하게 함으로써 교과서 품질 경쟁을 촉진시키고 자율과 창의를 확대하여 전문발행사를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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