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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691호 공포일자 2009. 8. 18.
시행일자 2009. 8. 18.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전화번호 042-481-8181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1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대통령령 제21691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
제1조, 제1조의2, 제1조의3 및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당한 사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뉴스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3.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이하 “표지”라 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에 그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온 자(그 승계인을 포함한다)가 이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표지의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조의3(수거물품의 처리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할 때에는 그 제품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그 제품이 부정경쟁행위 또는 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와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거 당시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시정권고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는 권고사유와 시정기한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시정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제3조(의견청취의 절차) ① 특허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의견 진술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제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특허청장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국내 또는 국외의 상거래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2. 법 제8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3. 법 제9조에 따른 의견청취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그 위임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일관되고 균형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를 지도ㆍ감독한다.
④ 특허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의2에 따른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발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2. 법 제2조의2의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업무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⑥ 특허청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방지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무교육을 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행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만원) ┃
┃ │ ├────┬────┬─────┨
┃ │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
┃ │ │ │ │위반 ┃
┠────────────────────┼─────┼────┼────┼─────┨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 │ │ │ ┃
┃조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 │ │ │ ┃
┃경우 │ │ │ │ ┃
┃ │ │ │ │ ┃
┃가. 관계 공무원의 영업장 출입을 │법 제20조 │500 │1,000 │2,000 ┃
┃거부하거나 영업장 조사를 거부하는 │제1항 │ │ │ ┃
┃등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적극적으로 │ │ │ │ ┃
┃거부하는 경우 │ │ │ │ ┃
┃ │ │ │ │ ┃
┃나. 영업장 내의 증거품을 반출하거나 │ │300 │600 │1,200 ┃
┃숨기거나 인멸하는 등 관계 공무원의 │ │ │ │ ┃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 │ │ │ ┃
┃ │ │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장을 이탈하는 │ │100 │200 │400 ┃
┃등 조사를 기피하는 경우 │ │ │ │ ┃
┃ │ │ │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 │50 │100 │200 ┃
┃조사 확인이나 조사에 필요한 제품의 │ │ │ │ ┃
┃수거를 거부하는 등 기피행위를 한 │ │ │ │ ┃
┃경우 │ │ │ │ ┃
┗━━━━━━━━━━━━━━━━━━━━┷━━━━━┷━━━━┷━━━━┷━━━━━┛


[별지 제1호서식]
┏━━━━━━━━━━━━━━━━━┓
┃제 호 ┃
┃ ┃
┃수거증 ┃
┃ ┃
┠─────────────────┨
┃ 사업소(영업소)명: ┃
┃ 소재지: ┃
┃ 사업자 성명: ┃
┃수거물품 명세 ┃
┠──┬──┬──┰──┬──┬──┨
┃상표│제품│수량┃상표│제품│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
┃같이 제품을 수거하오니 이 수거제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년 ┃
┃ 월 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수거자 소속: (전화: )┃
┃ 직명: ┃
┃ 성명: (서명 또는 인)┃
┗━━━━━━━━━━━━━━━━━┛
1. 위 수거제품을 검사한 결과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돌려 드립니다.
2.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전화번호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관할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5㎝ ▶│
│ ─── ─────── │
│ │


─── ┏━━━━━━━━━━━━━━┓────
▲ ┃신분증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사진 ┃ │
┃(3㎝ × 4㎝) ┃ │
│ ┃ ┃ │
│ ┃ ┃ │
│ ┃ ┃ │
┃ ┃
4㎝ ┃ ┃ 8㎝
┃ ┃
│ ┃ ┃
┃ ┃ │
▼ ┃ ┃ │
─── ┠──────────────┨ │
▲ ┃제 호 ┃ │
┃ ┃ │
│ ┃ ┃ │
┃ ┃ │
0.7㎝ ┃ ┃ │
┃ ┃ │
│ ┃ ┃ │
┃ ┃ │
▼ ┃ ┃ │
─── ┠──────────────┨ │
▲ ┃이름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 │
─── ┠──────────────┨ │
▲ ┃특허청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50mm×80mm
(보존용지(1종) 120g/㎡)


━━━━━━━━━━━━━━━━━━━━━━━━━━━━━━━━━━━━━━━
(뒤쪽)
┏━━━━━━━━━━━━━━━━━━━━━━━━━━━━━┓──━━━━━
┃ 소속: ┃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8㎝
┃ 위 사람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제7조제1항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 │
┃공무원임을 증명함. ┃ │
┃단속 ┃ │
┃20 년 월 일 ┃ │
┃특허청장 [인] ┃ │
┠─────────────────────────────┨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 ━━━━━
┃바랍니다. ┃ ▼
━┻━━━━━━━━━━━━━━━━━━━━━━━━━━━━━┻━━━━━━━
1. 바탕은 하늘색으로 한다.
2. 신분증 안의 “단속” 글씨는 48포인트, 붉은색으로 한다.
3.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청장” 대신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를 표시한다.



[별지 제3호서식]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 ┃
┠─────┬───────────────┬────┬─────────────────┨
┃①법인명 │ │②연락처│ ┃
┃ │ │ │ ┃
┠─────┼───────────────┴────┴─────────────────┨
┃③주소 │ ┃
┃ │ ┃
┠─────┼──────────────────────────────────────┨
┃④업무명 │ ┃
┃ │ ┃
┠─────┼──────────────────────────────────────┨
┃⑤신청금액│ ┃
┃ │ ┃
┠─────┴──────────────────────────────────────┨
┃ ┃
┃ 위와 같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기 ┃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같은 ┃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특허청장 귀하 ┃
┃ ┃
┠────────────────────┬───────────────────┬───┨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없음 ┃
┃업무계획서 │다) │ ┃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정경쟁방지 업무 위탁 등을 위한 세부규정 마련(영 제4조)
1) 부정경쟁방지 등의 업무 위탁,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을 위탁할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탁 및 지원 업무를 위해 비용 지원을 신청할 경우 필요 서식 및 첨부 서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3)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위탁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가 기대됨.
나. 과태료 부과기준의 명확화(영 제6조)
1) 부정경쟁행위 조사 방해 등의 행위 정도 및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유형화하고, 위반행위의 유형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2) 과태료 금액의 예측이 가능해지고, 과중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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