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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694호 공포일자 2009. 8. 18.
시행일자 2009. 8. 2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고용차별개선과 전화번호 044-202-7569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1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이 영 희

⊙대통령령 제21694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
┃위반 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
┠─────────────────────────┼──────┼───────┨
┃1. 법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제46조제2항 │ ┃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 │ │ ┃
┃ 가. 최근 3년 동안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 │1,000만원 ┃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 │ ┃
┃ 나. 최근 3년 동안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 │1,500만원 ┃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 │ ┃
┃ 다. 최근 3년 동안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 │2,000만원 ┃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가 2회인 경우 │ │ ┃
┃ 라. 최근 3년 동안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 │3,000만원 ┃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 │ ┃
┃경우 │ │ ┃
┃ │ │ ┃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6조제5항 │200만원 ┃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제1호 │ ┃
┃ │ │ ┃
┃3. 법 제18조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제46조제5항 │300만원 ┃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제2호 │ ┃
┃ │ │ ┃
┃4.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제46조제1항 │ ┃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 ┃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 │ ┃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 가.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차별시정명령을 │ │1억원 범위에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금전보상 ┃
┃ │ │명령액 ┃
┃ 나.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 │500만원 ┃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 다. 시설 등 이용에 대한 차별시정명령을 │ │500만원 ┃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5.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제46조제4항 │200만원 ┃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제15조제1항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 │ │ ┃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 │ ┃
┃ │ │ ┃
┃6.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할 │제46조제3항 │ ┃
┃때에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법 제20조제1항 │ │ ┃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 │ ┃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 │ ┃
┃ 가. 전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
┃ 나. 일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
┃ │ │ ┃
┃7.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46조제5항 │300만원 ┃
┃ │제2호의2 │ ┃
┃ │ │ ┃
┃8. 법 제27조·제29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제46조제5항 │200만원 ┃
┃ │제3호 │ ┃
┃ │ │ ┃
┃9. 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제46조제5항 │200만원 ┃
┃건강진단결과를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4호 │ ┃
┃ │ │ ┃
┃10. 법 제37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6조제5항 │300만원 ┃
┃ │제5호 │ ┃
┃ │ │ ┃
┃1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이유 │제46조제5항 │300만원 ┃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6호 │ ┃
┠─────────────────────────┴──────┴───────┨
┃※ 비고: 제1호에서 “최근 3년 동안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
┃받은 횟수”란 해당 과태료 처분일 전 3년 동안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
┃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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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때에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종사할 업무내용 등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698호, 2009. 5. 21. 공포, 8. 22. 시행)됨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고지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알리지 아니한 경우 각각 500만원 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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