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1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대통령령 제21697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세청에 운영지원과ㆍ징세법무국ㆍ개인납세국ㆍ법인납세국ㆍ재산세국ㆍ조사국 및 소득지원국을 둔다.제4조제3항 중 “기획조정관ㆍ전산정보관리관ㆍ감사관”을 “기획조정관ㆍ전산정보관리관ㆍ감사관ㆍ납세자보호관”으로 한다.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8조의2(납세자보호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2.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친절서비스 운동 4. 납세 관련 제도ㆍ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ㆍ분석 5. 국세민원제도의 개선 6. 세무신고서식 및 납세절차의 개선 7.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사건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사건의 처리 8. 감사원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9. 국세심사위원회의 운영 10. 심사업무 및 과세전적부심사업무에 관한 통계업무 11.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심판청구 결정내용의 분석ㆍ활용제8조의3(종전의 제8조의2)제2항제9호를 제7호로 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제11조의 제목 “(법무심사국)”을 “(징세법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세수입의 추산 및 결산 2. 내국세의 징수 및 세외수입의 관리 3. 체납액의 정리 4. 계산증명 5. 법령안의 심사 6. 소송사무의 총괄 7. 행정심판업무 8.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9.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0. 과세기준의 자문에 관한 사항 11. 세정홍보와 세금에 관한 교육 및 시민운동제13조의2의 제목 “(부동산납세관리국)”을 “(재산세국)”으로 한다.제14조의2의 제목 “(근로소득지원국)”을 “(소득지원국)”으로 한다.제38조제3항을 삭제한다.제39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제40조 중 “6개”를 “4개”로 한다.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납세지원국을 납세자보호관으로 개편하고, 국세행정기반의 강화를 위해 현행 법무심사국을 징세법무국으로 개편하며, 그 밖에 일부 국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조정하는 등 조직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