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158호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당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선박관리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만 제출한다)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3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인 제19조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별표 3 외항 정기(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일반 화물운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일반 화물운송 │총톤수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일 것 │ 10억원 이상일 것 │「상법」상의 ││ │ │ │주식회사 일 것│└───────┴────────────────┴─────────┴───────┘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당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선박관리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만 제출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해운중개업 등 등록신청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선박관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등록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일반 화물운송을 위하여 등록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한 해상화물운송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해운업의 건설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중 일반 화물운송의 등록기준 중 선박보유량을 현행 총톤수 5천톤에서 1만톤으로, 자본금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으로 강화하고, 선박관리업 등의 등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선박국적증명서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