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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해운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해양부령 공포번호 제00158호 공포일자 2009. 8. 19.
시행일자 2010. 1. 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해운정책과 전화번호 044-200-5712, 5711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58호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당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선박관리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만 제출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인 제19조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별표 3 외항 정기(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일반 화물운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일반 화물운송 │총톤수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일 것 │ 10억원 이상일 것 │「상법」상의 │
│ │ │ │주식회사 일 것│
└───────┴────────────────┴─────────┴───────┘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당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선박관리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만 제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운중개업 등 등록신청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선박관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등록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일반 화물운송을 위하여 등록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한 해상화물운송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해운업의 건설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중 일반 화물운송의 등록기준 중 선박보유량을 현행 총톤수 5천톤에서 1만톤으로, 자본금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으로 강화하고, 선박관리업 등의 등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선박국적증명서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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