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159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23조제7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 사람 2.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로 승객 및 승무원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법 제23조제2항의 행위를 한 사람 4.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 5. 탑승권 발권 등 탑승수속 시 위협적인 행동, 공격적인 행동, 욕설 또는 모욕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부칙이 규칙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폭행ㆍ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를 조작한 자 및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의 탑승을 거절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