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행정안전부령 공포번호 제00101호 공포일자 2009. 8. 21.
시행일자 2009. 8. 2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 정보통신정책총괄과 전화번호 044-202-6124, 6119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01호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12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10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지식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및 종전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9705호, 2009. 5.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정보문화의 창달ㆍ확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신청서의 양식 및 신청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목록
이전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다음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