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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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기획재정부령 공포번호 제00094호 공포일자 2009. 8. 24.
시행일자 2009. 8. 24.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 혁신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44-204-2313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4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창의혁신담당관"을 각각 "정책조정담당관"으로, "각 1인"을 "각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의혁신담당관"을 "정책조정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요 정책과 업무의 총괄·조정

제5조를 삭제하고,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제4조의3 및 제5조로 하며,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납세자보호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 밑에 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1담당관 및 심사2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2.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친절서비스운동
4. 납세서비스제도의 개선 및 국세민원관련 제도의 개선·운영
5. 세무서식 및 납세절차의 개선
6. 납세자보호제도의 운영
7. 납세관련 제도·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분석
8.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심사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1.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2. 국세심사위원회의 운영
3. 심사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⑤ 심사2담당관은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제6조의 제목 "(법무심사국)"을 "(징세법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무심사국에 법무과·법규과·심사1과 및 심사2과"를 "징세법무국에 징세과·법무과·법규과 및 세정홍보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세수입의 추산 및 결산
2. 내국세의 징수 및 세외수입의 관리
3. 체납액의 정리
4. 고액체납자의 관리
5. 계산증명
6. 일반민원의 처리
7. 「국세기본법」및 국세징수관계 법령과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세정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정홍보
2. 세금에 관한 교육
3. 국민의 납세의식 제고
4. 선진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업무
5.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

제8조의2의 제목 "(부동산납세관리국)"을 "(재산세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동산납세관리국"을 "재산세국"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2의 제목 "(근로소득지원국)"을 "(소득지원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소득지원국에 소득지원과·소득관리1과 및 소득관리2과"를 "소득지원국에 소득지원과·근로소득관리과 및 자영소득관리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관리1과장"을 "근로소득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관리2과장"을 "자영소득관리과장"으로 한다.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9명(5급 5명, 7급 4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따로 정함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원되는 정원의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2조에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공무원교육훈련법」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3명(5급 6명, 6급 6명, 7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⑧ 제2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기술연구소 및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따로 정함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증원되는 정원의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 중 "6개"를 "4개"로, "납세지원국장, 서울청의 납세지원국장, 중부청의 납세지원국장 및 세원관리국장"을 "납세자보호관, 중부청의 납세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납세홍보과장"을 "세정홍보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납세지원국을 납세자보호관으로 개편하고, 국세행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법무심사국을 징세법무국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1697호, 2009. 8.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부조직을 정비하는 등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과의 명칭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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