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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699호 공포일자 2009. 8. 25.
시행일자 2009. 8. 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물가정책과 전화번호 044-215-2771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1699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2. 법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그 해제
②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20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를 “법 제20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권한 중 가격표시의무자의 지정(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로 정하는 가격표시의무자 중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에 관한 권한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
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금액(단위: 만원)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4차 │5차 │
│ │ │위반 │위반 │위반 │위반 │이상 │
├──────────────────┼─────┼────┼────┼─────┼─────┼─────┤
│ │ │ │ │ │ │ │
│ │ │ │ │ │ │ │
│가. 법 제3조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법 제29조 │ │ │ │ │ │
│경우 │제1항제1호│ │ │ │ │ │
│ │ │ │ │ │ │ │
│ 1) 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를 │ │ │ │ │ │ │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가)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 │100이상 │300이상 │500이상 │1,000 │1,000 │
│ │ │300이하 │500이하 │1,000이하 │ │ │
│ │ │ │ │ │ │ │
│ 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 │100이상 │300이상 │500이상 │500이상 │
│ │ │권고 │300이하 │500이하 │1,000이하 │1,000이하 │
│ │ │ │ │ │ │ │
│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시정 │50이상 │100이상 │300이상 │300이상 │
│ │ │권고 │100이하 │300이하 │500이하 │500이하 │
│ │ │ │ │ │ │ │
│ 2) 그 밖의 품목 │ │ │ │ │ │ │
│ │ │ │ │ │ │ │
│ 가)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 │시정 │30이상 │50이상 │200이상 │500이상 │
│ │ │권고 │50이하 │100이하 │500이하 │1,000이하 │
│ │ │ │ │ │ │ │
│ 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 │30이상 │50이상 │200이상 │500이상 │
│ │ │권고 │50이하 │100이하 │500이하 │1,000이하 │
│ │ │ │ │ │ │ │
│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시정 │20이상 │30이상 │100이상 │300이상 │
│ │ │권고 │30이하 │50이하 │200이하 │500이하 │
│ │ │ │ │ │ │ │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법 제29조 │ │ │ │ │ │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제1항제3호│ │ │ │ │ │
│경우 │ │ │ │ │ │ │
│ │ │ │ │ │ │ │
│ 1) 법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과 │ │100 │300 │500 │700 │1,000 │
│관련한 보고 │ │ │ │ │ │ │
│ │ │ │ │ │ │ │
│ 2)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명령과 │ │시정 │100 │300 │500 │1,000 │
│관련한 보고 │ │권고 │ │ │ │ │
│ │ │ │ │ │ │ │
│ 3) 법 제6조에 따른 │ │300 │500 │700 │1,000 │1,000 │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관련한 보고 │ │ │ │ │ │ │
│ │ │ │ │ │ │ │
│ 4)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와 │ │100 │300 │500 │700 │1,000 │
│관련한 보고 │ │ │ │ │ │ │
├──────────────────┼─────┼────┼────┼─────┼─────┼─────┤
│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법 제29조 │ │ │ │ │ │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1항제4호│ │ │ │ │ │
│제출한 경우 │ │ │ │ │ │ │
│ │ │ │ │ │ │ │
│ 1) 법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과 │ │100 │300 │500 │700 │1,000 │
│관련한 자료 │ │ │ │ │ │ │
│ │ │ │ │ │ │ │
│ 2)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명령과 │ │시정 │100 │300 │500 │1,000 │
│관련한 자료 │ │권고 │ │ │ │ │
│ │ │ │ │ │ │ │
│ 3) 법 제6조에 따른 │ │300 │500 │700 │1,000 │1,000 │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관련한 자료 │ │ │ │ │ │ │
│ │ │ │ │ │ │ │
│ 4)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와 │ │100 │300 │500 │700 │1,000 │
│관련한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713호, 2009. 5. 27. 공포, 8. 28. 시행)되어 물가안정위원회 및 공공요금자문위원회를 폐지하되,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그 해제 등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바,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그 해제 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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